자격증 교부절차
자격증 교부절차
신청절차 | 내용 | 주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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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회원가입 |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신청인 | |||||||||||||
2 | 발급신청서 작성 |
- 자격종류(보육교사/어린이집원장/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선택 - 학력 등 세부사항 입력 - 신청자 증며7ㅇ사진 파일(jpg, gif) 등록 |
신청인 | |||||||||||||
3 | 수수료 결제 |
- 수수료 10,000원 -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하여 납부 - 서류접수 이후에는 자격증 신청 취소 및 수수료 환불 불가 |
신청인 | |||||||||||||
4 | 서류제출 |
- 자격종류 및 자격기군 별 제출서류 확인 * '자격기준 및 서류제출'메뉴에서 확인 가능 - 자격 신청 구비서류를 한국보육진흥원으로 등기 우편 제출 |
신청인 | |||||||||||||
5 | 자격검정 |
- (처리기한)수수료결제 및 서류도착일로 부터 14일 이내 * 단 공휴일, 서류보안에 소요되는 기간 및 특수사례 심의기간은 처리기간에 미포함 - 제출서류를 통한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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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 |||||||||||||
6 | 자격증(자격 확인서) 발급 |
자격 인정 건의 자격증 / 자격확인서 제작 및 발송 | 진흥원 |
홈페이지 자격증 신청안내
자격증 신청방법 안내
- 보육시설 종사자 자격증은 개인 및 단체(대학 또는 보육교사교육원에 한함)로 신청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방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 및 단체 신청
ㆍ개인신청 : 개인별 해당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준비하신 후 아래의 두 가지 방법(인터넷/ 방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단체신청 : 단체 자격증 신청 방법(단체) 메뉴 참고
-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및 교부신청서의 내용 수정은 '나의 자격증 신청진행현황'에서 인터넷 신청 완료 단계 까지만 가능합니다.
- 자격증 신청과 관련된 모든 구비서류는 등기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등기번호 보관 요망)
ㆍ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5층 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지원국 (Tel. 1661-5666)
- 자격증 신청 후 반드시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홈페이지의 '나의 자격증 신청진행현황'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
일반적인 학점인정신청기간
신청안내법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자격증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신규, 승급, 재교부)을 한 후 발급 수수료(10,000원)를 납부하고 교부신청서와 구비서류는 별도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신청자의 수수료 입금 중 가상계좌결제는 반드시 개별로 부여되는 계좌번호로 기한내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제 수단 안내
인터넷신청
-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입금(개별로 부여되는 계좌번호로 입금)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발급 수수료(10,000원)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가상계좌 번호로의 입금은 일정기간 안에 입금하시지 않으면 계좌번호가 소멸되오니 기간 내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상계좌 입금은 1인당 개별로 부여받는 계좌이므로 인터넷 신청자의 경우 반드시 신청 시 부여 받은 가상계좌번호로만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