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신청
학점인정 신청이란?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되는 교육과정 및 자격 등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학점인정신청 전에 학습자등록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학점인정신청 시 주의사항
- 취득한 모든 학점(전적대학 이수학점 포함)은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처리완료까지 최대 2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최득학점은 빠른 접수기간에 학점인정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기간
정해진 기간에만 각종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공휴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분기별 접수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학점인정신청기간
구분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
온라인신청 | 12.15 - 1.29 (②12.15-1.15) |
4.1 - 4.29 | 6.15 - 7.29 (⑧6.15-7.15) |
10.4 – 10.31 |
방문 신청 (본원, 시˙도교육청) |
방문신청기간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 1/4분기, 3/4분기 괄호 안 신청기간은 학위수여대상자(②-2월, ⑧-8월)의 최종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기간임.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 방문, 교육기관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수수료는 1학점당 천원입니다.
학점인정신청 방법 및 접수처
구분 | 접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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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 | 홈페이지→학습도움방→각종 온라인 신청 ※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알림방-자료실] 공지 627번 '[매뉴얼]온라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방법' 참고 |
방문신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일(월~금) 09:00~17:00 (토·일, 공휴일 제외) |
17개 광역시 이상 시·도교육청 평일(월~금) 09:00~16:00 (점심시간, 토·일, 공휴일 제외) |
|
교육기관 단체신청 | 학습자 본인이 이수중인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
※ 참고사항
1.온라인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우편서류도착 마감일 전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등기우편 발송해야 함.
2.기초생활수급자는 학점인정신청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음. 단, 1개월 이내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학점인정신청 접수시마다 제출해야 하며, 학습자등록 및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면제 대상이 아님.
제출서류
학점인정신청 시에는 최종학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고, 한번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학점인정신청 시 제출서류
구분 |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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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정학습과정 | 제출서류 없음 | ㆍ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
학점인정대상학교 | ㆍ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ㆍ 이수 대학에서 발급한 졸업(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 ※ 2개 이상 대학 졸업(제적)자는 각 대학 졸업(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
온라인 신청과 동일 |
시간제 등록 | ㆍ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ㆍ 이수 대학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 |
온라인 신청과 동일 |
자격 | 온라인신청 가능한 자격 및 제출서류는 매분기 공지하는 접수관련 공지사항을 참고 | ㆍ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ㆍ 자격 사본(원본지참) ※ 자격 합격확인서는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
독학학위지 시험합격 | 제출서류 없음 | ㆍ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
독학학위지 시험면제 | ㆍ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ㆍ 이수 기관에서 발급한 과정이수확인서, 성적증명서 ※ 온라인신청 페이지에서 이수과정이 확인되는 과목은 제출서류 없음. |
온라인 신청과 동일 |
중요무형문화재 | ㆍ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 증빙서류 없음 ㆍ 전수생 : 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전수교육확인서 [홈페이지-알림방-자료실 학습자신청양식 620번 [서식11] 중요무형문화재] |
ㆍ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ㆍ 이수등급별 제출서류 |
비고 | ㆍ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은 신청 후,온라인신청 페이지 내에서 출력해야 함. ㆍ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
ㆍ 신청서식은 신청창구에 비치 혹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알림방-자료실 내 '학습자신청양식']에 탑재 되어 있음. |
※ 위 표에서 '대학'이라함은 대학·전문대학을 모두 의미함.
※ 학력인정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학력인정여부가 기재된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전수학교, 기술학교 등)
※ 대리인 방문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원본 지참) 제출
(위임장 : 홈페이지 [알림방-자료실 526번 '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 신청용)']에 탑재)
※ 2015년 9월 28일 이후 취득한 자격의 학점인정신청 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요망
(자격취득시기와 고등학교 졸업일자에 따라 학점인정이 불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