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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법개정

보육교사 자격기준 변경안내

보육교사의 인성과 자질을 향상시켜 전문성을 높이고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향상을 위해 보육교사 자격기준이 강화됩니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2016.1.12. 공포, 보건복지부령 제392호)

주요 변경사항

교육영역 및 영역별 필수교과목 변경

변경전 보육필수 등 6개 영역 1.보육필수(6과목)2.발달 및 지도(1과목 이상)3. 영유아교육(6과목이상)4.건강, 영양 및 안전(2과목 이상)5.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등(1과목이상)6.보육실습. 변경후 교사인성 등 3개 영역 1. 교사인성(2과목)2.보육지식과기술(9과목 필수, 4과목 선택)3. 보육실무(2과목)

대면교육 강화

  • 대면으로 수업이 필요한 교과목 지정(9개)
  • 대면교과목당 8시간 출석 수업 및 출석 시험 의무화

보육실습 기준 강화

변경전 4주 160시간 실습 정원15인 이상어린이집. 변경 후 6주 240시간 실수 정원 15인이상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교사 인성 영역 필수2과목(6학점)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보육 지식과 기술 영역 필수 9과목(27학점)

육학개론, 보육 과정, 영유아 발달, 영유아 교수방법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보육 지식과 기술 영역 선택 4과목(12학점)이상

아동건강교육, 영유아 사회정서지도,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장애아지도, 특수아동이해, 어린이집 운영 관리,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보육 실무 영역 필수 2과목(6학점)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17과목 51학점 이상

대면교과목
구분 교과목
교사 인성 영역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보육 지식과 기술영역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보육 실무 영역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실시방법 : 과목당 8시간 이상 출석 수업, 1회 이상 출석 시험 실시

보육실습 기준
구분 기준
실습 운영 이론수업과 보육현장실습으로 운영
실습 기간 6주 240시간 ( 2회에 나누어 실시 가능 )
실습 기관 - 정원 15명 이상으로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
-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실습 지도교사 -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 3명 이내 지도
실습 인정시간 - 평일 ( 월요일~금요일 ) 오전 9시 ~ 오후 7시
- 실습시간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실습의 평가 - 보육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 작성
- 평가점수 80점 이상

대학 등을 입학한 사람은 2017.1.1 이후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2017.1.1 전 입학하는 사람일라도 2017.1.1 이후에는 아래 교과목의 교육을 시작한 경우
개정 대면 교과목 및 보육실습 기분에 따라 이수해야 합니다.

학점인정 기관 등은 2018.1.1. 이후 전문학사 이상을 취득하는 사람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2018.1.1 이후 전문학사 이상 취득하는 사람이라도 2017.3.1 전 아래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개정 대면교과목 및 보육실습 기준으로 이수한 경우로 인정 받습니다.


보육교사론, 아동복지(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 아동생활지도,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보육교사 2급 Q&A
  • 교육영역은 어떻게 바뀌나요?
    ㆍ보육필수 등 6개 영역이 교사 인성 등 3개 영역으로 변경됩니다.
    ㆍ자격취득을 위해 총 17개 과목(51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나, 교육영역이 변경됨으로써 각 영역에 따라 이수하는 교과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ㆍ따라서, 자격취득 희망자들은 입학일(대학 등)이나, 학위 취득일 (학점인정기관 등)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영역에 따라 이수하는 교과목은 어떻게 되나요?
  • 대면 교과목은 무엇인가요?
  • 대면 교과목은 어떻게 이수해야 하나요?
  • 보육실습에서 변경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 보육실습기관은 어떻게 바뀌나요?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보육교사 자격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학점인정방식으로 보육교사 자격을 준비중인 학생입니다. 보육교사 자격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보육교사 3급 자격기준

교사 인성 영역 필수2과목(6학점)

보육교사(인성)론(3점), 아동권리와 복지(3점)

보육 지식과 기술 영역 필수 18과목(52학점)

육보육학개론(3점), 보육 과정(3점), 영유아 발달 및 지도 (3점), 영유아 교수방법론 (3점), 아동생활지도 (3점),
영유아 문제행동지도 및 상담(3점), 특수아동 이해와 지도 (3점), 놀이지도(3점), 언어지도(3점), 아동음악과 동작(3점), 아동미술지도 (3점), 아동수학지도(3점),
아동과학지도(3점), 교재교구개발(3점), 부모교육(3점), 영유아 건강지도 (3점), 영유아 영양지도 (2점), 아동안전관리(3점), 어린이집 운영 관리(3점)

보육 실무 영역 필수 2과목(7학점)

아동관찰 및 실습(3점), 보육실습(4점)


22과목 65학점 이상

※ 과목당 평가점수는 70점 이상으로, 보육실습기준은 보육교사 2급과 같습니다.

교육과정에 따른 적용 사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 2016.8.1 이후에 입학한 사람부터 적용합니다.

보육교사 3급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