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학점은행제 활용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응시 가능한 시험 혹은 취득 가능한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점은행제로 취득 가능한 자격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받은 학점들은 각종 자격 취득을 위한 이수교과목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자격발급 요건 및 자격발급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자격시행기관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요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학점은행제 학위 포함)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이수교과목 학습구분 안내

이수교과목 학습구분 안내
구분 과목명 이수과목(학점)
필수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10과목(30학점)
선택과목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7과목(21학점)
총 이수과목(학점) 17과목(51학점)

자격증 발급 신청

자격증 발급 신청
구분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자 전문대학, 대학 졸업자
개인별 구비서류 ㆍ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학위증명서 원본 1부
ㆍ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성적증명서 원본 1부
ㆍ 전문대학 혹은 대학 졸업증명서 원본 1부
ㆍ 해당 대학에서 일부 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성적증명서 원본 1부
ㆍ 평가인정학습과목·시간제등록을 통한 교과목 이수자의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 원본 1부
공통구비 서류 ㆍ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온라인 작성 후 출력)
ㆍ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원본)
ㆍ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cmX4.5cm) 이미지파일(온라인 신청 시 등록)
ㆍ 자격증 발급수수료 1만원, 협회 회원증 발급 수수료 1만원, 연회비 5만원

※ 위의 내용은 협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격 주관 및 문의처

ㆍ주관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ㆍ문의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http://lic.welfare.net, 02-786-0845)

보육교사 2급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2016.1.12)으로 보육교사 자격발급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재)한국보육진흥원(http://chrd.childcare.go.kr, 1661-5666)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점은행제 이용자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학위취득자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7년 8월 학위대상자까지는 종전법에 따라 자격발급이 가능합니다.

자격요건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1의2호에 따라,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 중 일부를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이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나머지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반드시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다시 취득해야 함.

이수교과목

이수교과목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 (학점)
교사인성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2과목(6학점)
보육지식과 기술 필수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영유아 발달, 영유아교수 방법론,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9과목(27학점)
선택 아동건강교육, 영유아 사회정서지도,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장애아 지도,
특수아동 이해, 어린이집 운영관리,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4과목(12학점)이상
보육실무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2과목(6학점)
총 이수과목(학점) 17과목(51학점)

※ 학점은행제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학위취득 이후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음. 자격취득요건 미달일 경우, 자격취득은 불가함.

자격증 발급 신청

한국보육진흥원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https://chrd.childcare.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 후, 구비서류 등기우편 제출

자격증 발급 신청
인터넷 신청 구비서류 등기우편 제출
ㆍ 자격증 발급신청서 작성
ㆍ 사진파일 등록(JPG 혹은 GIF 형태)
ㆍ 수수료 1만원 결제
ㆍ 자격증 발급신청서 출력본
ㆍ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원본
ㆍ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 서류검정과정에서 상기 구비서류 이외의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 구비서류 제출 주소 : (0430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5층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자격 주관 및 문의처

ㆍ주관처 : 한국보육진흥원
ㆍ문의처 : 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지원국(https://chrd.childcare.go.kr, 1661-5666)

평생교육사 2,3급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2009년 8월 9일 이후 이후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포함)로서, 2008년 2월 18일 이후 평가인정학습과목 혹은 시간제등록으로 교육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자격 주관 및 문의처

ㆍ주관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사 자격제도실
ㆍ문의처 : 평생교육사 자격관리(http://lledu.nile.or.kr, 1577-3867)

청소년지도사 2,3급 필기시험 면제

「평생교육법」 제20조제3항에 의거,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필기시험이 면제되므로, 필기시험 없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청소년지도사 2,3급 필기시험 면제
등급 필기시험 면제 대상자(청소년학 전공자에 한함)
2급 대학졸업(예정)자는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 관련과목(8) :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복지
3급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 청소년 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 관련과목(7) :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자격 주관 및 문의처

ㆍ주관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ㆍ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http://www.q-net.or.kr, 1644-8000)

건강가정사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3항에 의해,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 포함)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ㆍ 문의처 : 건강가정지원센터(http://www.familynet.or.kr, 1577-9337)

한국어교원 2급 자격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가에 따라, 학점은행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공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한국어교원 2급 자격 관련과목 45학점 이상을 취득한자
ㆍ 문의처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http://kteacher.korean.go.kr, 02-2669-9671~4)

학점은행제로 취득 가능한 자격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받은 학점들은 각종 자격 취득을 위한 이수교과목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정확한 시험 응시요건은 각 주관처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학점은행제로 응시 가능한 시험

학점은행제로 응시 가능한 시험
시험명 응시 요건
국가기술자격 시험 ㆍ 기사 : 학점은행제 관련전공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106학점이상 인정받은자(학점인정대상학교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ㆍ 산업기사 : 학점은행제 관련전공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 또는 41학점이상 인정받은자
ㆍ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q-net.or.kr, 1644-8000)
독학학위제 시험 1~3과정은 고졸 이상 학력소지자라면 지원이 가능하며, 4과정은 학점은행제와 동일전공으로 일정학점을 인정받아야 함.
ㆍ 1~3과정 :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을 소지한 자
ㆍ 4과정 : 학점은행제로 105학점(전공 16학점 포함) 이상 인정받은자
ㆍ 문의처 : 독학사관리실 (http://bdes.nile.or.kr, 1644-0400)
공인회계사 시험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과목 3학점 이상을 이수한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ㆍ 문의처 : 금융감독원 (http://cpa.fss.or.kr, 국번없이 1332)
편입학 시험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혹은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ㆍ자세한 요건은 각 대학 입학관리처로 문의
대학원 입학 시험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단, 특수·전문대학원 등은 선수과목 이수 등 최종학력 이외의 별도 자격을 요구할 수 있음.
ㆍ자세한 요건은 각 대학원 입학관리처로 문의
(주)스톰미디어시설명 : (ALL)올에듀 원격평생교육원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36, 6층 (서초동, 윤일빌딩)대표전화 : 1600-4821
대표 : 이성호Fax : 02-6020-9787E-mail : aedu@stormmedia.co.kr 사업자등록번호 : 120-86-25221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양동원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이종욱통신판매신고 : 제 2014-서울서초-1866호
Copyright (c) 2020 aedu.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