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규칙
- [최초 시행일] 2018. 03. 01.
- [개정일] 2020. 04. 16.
- [개정일] 2020. 06. 12.
- [개정일] 2021. 01. 18.
- [개정일] 2023. 03. 01.
- [개정일] 2024. 06. 09.
- [개정일] 2025. 01. 01.
본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평생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시설의 명칭은 “(ALL)올에듀원격평생교육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본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36, 6층(서초동,윤일빌딩) 전관에 둔다.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다.
- - http://www.aedu.kr
본원의 대면 교과목 교육장은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36, 윤일빌딩 6층 (ALL)올에듀원격평생교육원
-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34길 33, 장원빌딩 2층 일부 장원사이버평생교육원에 둔다.
본 시설의 교육과정은【별지 1】교육과정편성표와 같다.
본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든 대상으로 하며, 본 평생교육시설의 정원은【별지 1】교육과정편성표와 같다.
본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퇴학을 명할 수 있다.
- ① 본 시설의 교육지도에 따르지 않으며, 시설 내부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 ② 본인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진 퇴학을 신청한 때
- ③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을 받게 한 때
- ④ 기타 원장이 교육을 계속 할 수 없다고 판단한 행위를 계속한 때
본 시설의 교육기간은 사용자가 신청한 과정별로 지정된 교육기간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정, 교육 기간, 교육 횟수, 교육 시간은 【별지 1】교육과정편성표와 같다.
본 시설의 휴강일은 다음과 같다.
- ① 국경일 및 공휴일
- ② 정기휴일
- ③ 그 외의 천재지변이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 ④ 휴강에 따른 보강은 사전에 공지하여 수강생이 피해가 없도록 하며 추후 보충수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 ① 본 시설에서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 ② 수료자에게 자격 인정 등의 명칭이나 문구를 사용한 증서를 수여하지 아니한다.
- ① 각 교육과정별 이수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인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 ② 본 시설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수강생에게는 선발하여 시상할 수 있다.
- ③ 본 시설의 기능 수행을 방해하거나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 ④ 상벌 대상자의 선정은 교육담당자에 의하고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시설의 장이 최종 결정한다.
- ⑤ 상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로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정한다.
수강생이 학습 중에 발생하는 상해 사고에 대하여는 본 시설이 보상을 책임진다.
본 시설에는 다음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고 항상 정확하게 기록 유지 및 관리한다.
- ① 운영규칙
- ② 평생교육시설신고증
- ③ 학습자 출석부
- ④ 학습비영수증 원부
- ⑤ 교습과정편성표(학습비 내역 포함)
- ⑥ 수료증 교부대장
- ⑦ 문서접수대장 및 등록대장
- ⑧ 직원 및 강사명부
- ① 본 시설의 설치자를 변경(지위승계)하거나 위치, 명칭, 운영규칙, 교육과정, 학습비 등의 신고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평생교육법령에 의거 주무관청에 변경신고한다.
- ② 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고증, 폐쇄 사유, 폐쇄 연월일 및 잔여 업무 처리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이 운영규칙의 시행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이 운영규칙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2020년 06월 12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운영규칙은 2021년 01월 18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운영규칙은 2023년 03월 01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운영규칙은 2024년 06월 09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운영규칙은 2025년 01월 01일로부터 시행한다.
학점은행제 학사운영규정
(운영규정 시행세칙)
- [제정일] 2020. 06. 12.
- [개정일] 2021. 01. 18.
- [개정일] 2021. 11. 11.
- [개정일] 2022. 03. 21.
- [개정일] 2022. 05. 31.
- [개정일] 2023. 03. 01.
- [개정일] 2024. 06. 09.
- [개정일] 2025. 01. 01.
- [개정일] 2026. 03. 06.
제1장 총칙
- ① 교육원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국민에게 원격교육 및 다양한 교육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누구에게나 열린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② 교육원의 제반시설을 통하여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하고 국민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키며 건전한 지역사회의 문화발전과 나아가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③ 이 지침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원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① 평생교육시설의 명칭은 (ALL)올에듀원격평생교육원(이하 ‘본원’ 이라 한다.)이라 한다.
- ② 본원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36, 6층(서초동,윤일빌딩) 전관에 둔다.
-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다.
- - http://www.aedu.kr
- ③ 본원의 대면 교과목 교육장은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36, 윤일빌딩 6층 (ALL)올에듀원격평생교육원
-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34길 33, 장원빌딩 2층 일부 장원사이버평생교육원에 둔다.
-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1. 본원은 원격수업기반 교육훈련기관으로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수업을 기반으로 하는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 2. 평가인정 학습과정이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학습과정을 말한다.
- 3. 학습자는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수강하는 자를 말한다.
- 4. 교강사 등은 다음의 구분과 같다.
- 4-1. 교수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 4-2. 강사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 4-3. 조교 : 원격수업기관의 교육, 연구에 관한 사무를 보조 하는 자
- 5. 학습과정별 정원은 교육부장관이 교부한 평가인정서의 교과목별 정원을 말한다.
- 6. 개발 교강사란 콘텐츠를 개발, 촬영하며 시험문항을 개발하는 교강사를 말한다.
- 7. 수업진행 교강사란 콘텐츠 관련 질문과답변, 시험문항개발 및 채점, 과제물 채점 등 수업 및 평가를 관리하는 교강사를 말한다.
제 2장 조직 및 업무
- ① 교육원장은 교육원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 ② 교육원장은 본원의 대표이사가 겸임하거나 임명할 수 있다.
본 시설에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최소한의 직원을 두어 운영한다.
- 1. 평생교육사 : 1인 이상
- 2. 학사관리, 행정관리, 콘텐츠운영, 시스템운영 : 각 1인이상
- 3. 콘텐츠 운영 및 품질관리를 위한 상시조직
- ① 교수설계 및 디자인 : 각 2인 이상
- ② 매체개발 : 1인 이상
- ③ 프로그래밍 및 콘텐츠관리 : 1인 이상
제 3장 교육과정 편성 및 정원
본 시설의 교육과정은【별지 1】교육과정편성표와 같다.
- 1. 교육과정이라 함은 본원이 원격으로 설치, 운영하는 과정을 말한다.
- 2. 시설의 장(이하, 교육원장)은 학습과목 및 교수요목 개발을 위하여 개인 및 교육훈련기관 으로부터 그 내용을 제안 받을 수 있다.
- 3. 교육과정 및 교수요목 제안을 위한 절차 및 시기 등은 교육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 4.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여, 학습과목 담당 교․강사의 권한으로 과목의 특성이나 내용에 따라 정원수가 달라질 수 있으며, 학습과목의 경우 최소 10명 이상의 수강생이 있어야 해당 학습과목을 개강할 수 있으며 40명 이상일 경우 분반할 수 있다.
본 시설의 교육기간은 30시간 이상의 준하는 교육분량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 1. 수업시간 환산기준 : 플랫폼에서 순수 콘텐츠 진행시간 25분 이상, 또는 콘텐츠 20프레임 이상을 1시간으로 간주하여 환산한다.
제 4장 수강등록 및 취소
본원은 회원제로 운영되며, 실명을 인증한 사용자에 한해 입학 자격을 부여한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교과목의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1. 수강신청은 본원 홈페이지 또는 방문을 통해 학습자가 개인별로 해당 학습과정의 시작일 하루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 2. 수강료는 본원의 홈페이지에 구축된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학습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대행업체를 통한 수업료 일괄 납부는 금지한다.
- 3. 수강료 납입기한은 학습과정의 개강일 하루 전까지로 한다.
- ① 본 시설의 학습비는 주무부관청에 신고한 금액으로 하며, 학습비 내역은 【별지 1】교육과정편성표와 같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학습비를 5일 이내에 반환한다.
- 1. 과오납의 경우
- 2. 학습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3.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4.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 ③ 학습비 반환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반환 사유 | 반환 사유 발생 시점 | 반환 금액 |
|---|---|---|
| 제11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
| 제11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
제 5장 학사운영관리
- ① 본원은 학습자 출결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학습자들의 수업참여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 ② 정기적인 출석점검을 통하여 학습자들의 수업참여를 독려하고 중도탈락을 예방한다.
- ③ 출석인정기간은 해당 주차 시작일로부터 2주간 학습이 가능하며, 이후 학습은 가능하나 출석으로 인정이 불가능하다. 출석인정기간 이전 선수학습 역시 불가능하다.
- ④ 출석은 반드시 범용공동인증서 및 간편인증을 통한 로그인을 하여야 하며, 동일 맥어드레스 및 아이피에서의 출석 제한을 원칙으로 한다.
- ⑤ 단, 학습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가족 및 회사 등 동일 맥어드레스 및 아이피를 사용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 범용공동인증서의 발급 또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증빙서류와 공동인증서 예외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기관장의 승인 후 일정 기간동안 범용공동인증서 로그인을 제외할 수 있다.
- ① 범용공동인증서 및 간편인증 로그인
1. 범용공동인증서 및 간편인증을 통하여 로그인을 진행하여야만 출석으로 인정된다. - ② 맥어드레스 인증
- 1. 학습 PC의 맥어드레스를 등록하여야 하며, 1명의 학습자는 5개까지의 학습자 맥어드레스 등록이 가능하다.
- 2. 모바일 등 맥어드레스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등록한 기존 맥어드레스 주소를 삭제 후 새로 등록하여야 한다.
- ③ 주차별 출석으로 인정되는 학습기간 내 학습에 참여해야만 출석인정이 가능하며, 차시별 각 페이지의 100%를 수강하여야만 출석으로 인정된다.
- ④ 학습 페이지별 학습자가 수강을 완료한 페이지에 대하여 클릭을 해야만 다음 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하다.
- ⑤ 과목별 총 차시에 대하여 출석한 차시가 80% 이상이 되어야만 학점인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⑥ 학습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공결승인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첨부할 경우 총 수업시간의 20%(3주)에 한하여 2주간 출석기간을 연장하며, 기간 내 출석을 완료하여야만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 3.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입원한 사람 이 때, 본인의 결혼이라 함은 결혼식 당일만을 의미한다.
-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 5. 이 외 불가피한 사유로 수강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 5-1.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동원 및 특별회합 참석으로 인한 경우 관련기관 또는 상급자 확인서 등이 명시된 공문
- 5-2. 회사업무로 인한 해외출장일 경우 출입국확인서, 출장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의 공문 제출
- 5-3. 교육원 내부서버 또는 시스템오류, 운영상의 과실로 인한 학습 진행 불가 시 관련공문을 제출하여 문제 발생 근거자료를 보고 후 승인받아 공결처리
- 5-4. 본인의 출산으로 인한 입원 및 산후조리의 경우 입퇴원 확인 증명서 및 자녀 출생 신고서를 제출
- 5-5. 안구관련 질환 치료 목적으로 수술 및 시술한 사람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 5-6. 기타 외상 및 질환 관련으로 수업 및 시험 응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단서 제출
- 5-7. 학습자가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을 수강하고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입영통지서를 확인한 후 출석처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기말고사의 성적은 중간고사의 성적과 동일하게 적용
- 5-8.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수강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 5-9. 시험기간 중 공결사유가 발생하여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습자에 한하여 추가시험 인정원을 작성하여 교육원에 제출한 후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단, 추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 실시하고, 그 해당 시험의 성적은 B+등급 이하로 한다.(15% 감점)
- ① 학습자들의 수업진도 현황은 차시별 출석여부로 체크되며 전체 차시에 대한 출석비율로 환산되어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출석점수로 반영된다.
- ② 출석점수는 20%로 환산되며, 출석률에 따른 점수산출 기준은 [별표1] 출석 기준표(1주 3차시 과목), [별표2] 출석 기준표(1주 2차시 과목)에 따른다.
- ③ 중간고사(8주)와 기말고사(15주)의 경우 진도율에 포함되며,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중 하나라도 응시하지 않을 경우 출석률과 총점에 관계없이 F학점 처리된다.
- ④ 대면수업은 교육원 및 임대 강의장에서 실시하고, 1회 이상 출석 시험, 8시간 이상 출석 수업을 실시한다. 다만 대면수업은 출석평가 비율에 포함되지 않으나 결석 시 완료여부와는 상관없이 미수료(“F”)처리 한다.
- ⑤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은 오리엔테이션, 중간평가회, 최종평가회, 중 1회 이상 미참석자는 F학점 (학점 미인정)처리한다.
- ① 전체 수업출석률 80% 미만자는 F학점(학점 미인정)처리한다.
- ② 수업출석률 80% 이상, 총점 60점 이상인 경우라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둘 중 하나라도 미응시할 경우 F학점(학점 미인정)처리한다.
- ③ 사회복지현장실습, 보육실습 과목은 오리엔테이션, 최종평가회, 대면수업 미참석자는 F학점 (학점 미인정)처리한다.
- ④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은 오리엔테이션, 중간평가회, 최종평가회, 중 1회 이상 미참석자는 F학점 (학점 미인정)처리한다.
- ① 최종 탈락자는 발생 즉시 해당 학습자에게 문자, 전화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① 본원은 학습자 출결사항과 학습진행 사항을 주 2회 이상 점검하여 학습자들의 수업참여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 ② 학습기록 점검시스템을 통하여 학습자들의 수업참여를 독려하고 중도탈락을 예방한다.
- ③ 학습자의 수업참여 독려를 위한 학습기록 점검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 1. 주차별/차시별/페이지별 수업진도 현황 확인
- 2. 토론방 참여 여부 확인
- 3. 과제 응시 여부 확인
- 4. 중간고사 응시 여부 확인
- 5. 기말고사 응시 여부 확인
- 6. 참여도(토론찬반참여 및 모의시험 등) 참여 여부 확인
- ① 제5장 제17조 3항의 사항을 확인하여 문자 또는 전화를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 ① 원격 공간에서의 평가시험은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최대한 다양한 평가방법을 통해서 실시한다.
- ② 평가항목의 구성은 다음의 항목으로 하되, 과목별 특성 및 평가인정 사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 1. 정기평가 항목 중 중간고사, 기말고사
- 2. 수시시험 항목 중 쪽지시험, 기타
- 3. 과제물 항목 중 리포트, 기타
- 4. 수업참여도 항목 중 출석, 토론, 질문, 탐구활동, 의견, 학습계획서
- 5. 기타
- ① 과목에 대한 성적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
- 1. 출석 : 20%
- 2. 중간고사 : 25% (시험시간 60분 / 장애인의 경우 90분)
- 3. 기말고사 : 25% (시험시간 60분 / 장애인의 경우 90분)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평가문항 출제표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평가문항 출제표 구분 / 난이도 최상
(객)최상
(주)상
(객)상
(주)중
(객)중
(주)하
(객)하
(주)최하
(객)최하
(주)배점 문항수 2 1 4 1 8 1 4 1 2 1 25 문항별점수 1 1 1 1 1 1 1 1 1 1 합계점수 2 1 4 1 8 1 4 1 2 1 - 4. 과제(레포트) : 10%
- 5. 토론 : 10%
- 6. 쪽지시험 : 5% (시험시간 30분 / 장애인의 경우 60분)
쪽지시험 평가문항 출제표 쪽지시험 평가문항 출제표 구분 / 난이도 공통(중) 난이도 배점 상 중 하 문항수 5 1 3 1 5 문항별점수 1 1 1 1 합계점수 5 1 3 1 ※ 별도의 난이도가 구분되지 않을 경우 시스템 상 ‘중’으로 구분함
※ 난이도가 구분 되는 과정의 경우 상, 중, 하로 구성하고 표의 난이도 구분 항목을 적용함
- 7. 참여도(기타) : 5%
- 7-1. 참여도는 토론 시 타 학습자 토론에 대한 의견 작성 등(5%)이 반영된다.
- ① 성적평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 ② 성적평가는 해당 학기의 수업진행 교강사가 직접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 과제의 주제 및 동일하게 도출될 수 밖에 없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경우 이를 반영하여 수업 진행 교강사 재량으로 채점하도록 한다.
- 2. 단, 중복률 100%의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차감점수를 최대치로 적용한다.
- ③ 성적평가처리 절차 기준일은 다음과 같다.
| 성적평가처리 절차 기준일 | |||
| 종강일 기준 1-7일 | 종강일 기준 8-14일 | 종강일 기준 15-21일 | 종강일 기준 22일-28일 |
|---|---|---|---|
| 평가항목에 대한 채점기간 | 성적열람 기간 및 정정기간(이의신청기간) | 성적확정을 위한 열람 및 정정기간 | 종합정보시스템 입력기간 |
- ④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로 진행하며, 학급별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비율로 평가를 진행하여야 함.
| 상대평가 비율 | ||||||||
| 구분 / 난이도 | A+ | A | B+ | B | C+ | C | D+ | D |
|---|---|---|---|---|---|---|---|---|
| 등급별 비율(규정기준) | 30% | 40% | 20% | 10% | ||||
| 평가인정신청비율 | 30% | 40% | 20% | 10% | ||||
-
- 1. 성적평가는 9등급(A+∼F)으로 하고, 학급별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성적등급은 A이상은 30% 이내, B이상은 70% 이내, C+ 이하는 B이상을 제외한 나머지의 비율을 기준으로 성적을 부여함
- 2. 다만, 수업진행 교강사별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학습과정 및 실습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상대평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3. 수강인원의 등급별 비율 산출 시 A+∼B등급의 소수점은 모두 버린다.
- 4. 등급 및 원점수가 동일할 경우 다음의 기준을 순차 적용한다.
-
- 4-1. 기말고사 점수가 높은 자
- 4-2. 중간고사 점수가 높은 자
- 4-3. 출석점수가 높은 자
- 4-4. 그 외 점수 평균이 높은 자
- 4-5. 수강신청 과목수가 많은 자
- 4-6. 위의 사항이 모두 동일할 경우 동 석차 부여
- ① 제5장 제21조 3항의 성적평가처리 절차 기준일을 따른다.
- ② 성적확인은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한 학습자 개별 열람을 원칙으로 한다.
- ③ 학습자는 강의평가를 진행하여야만 성적확인이 가능하다.
- ④ 성적공개에 대한 일정은 최초 개강과 동시에 학습자들 대상으로 확정하여 공지 및 실시한다.
- 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해당 학습자에게는 성적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
- 1. 부정행위 방지시스템을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회 가능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험에 응하는 행위
- 2. 본원에 연락하여 시험문제에 대한 정답을 요구하는 행위
-
- 2-1. 위 경우 유선전화(녹취) 및 SMS 등 캡처를 통하여 증명이 될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0점 처리
- 3. 컴퓨터 전원을 본인이 직접 종료하고, 재시험을 요구하는 행위
-
- 3-1. 정전일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출 시 인정
- 4. 타인의 공동인증서를 도용하여 출석 및 시험을 응시하는 행위
- 5. 타인과 동일한 과제물 및 토론을 제출하는 행위
- 6. 동일수강컴퓨터(MAC체크)에서는 동영상 강의/시험/과제 주요 학습활동 제한
- 7. 기타 부정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 ① 이수조건을 충족한 과목(성적 60점 이상, 출석 80% 이상)은 학점인정이 가능하다.
- ② 단,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둘 중 하나라도 미응시할 경우 학점인정은 불가하다.
- ③ 종강 후 2주 이내 학습과목별 출석 및 성적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고, 성적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수업진행 교강사는 제출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후 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① 본원의 강의평가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 1. 학습자 강의평가(20%)
- 2. 접속항목(30%)
- 3. 채점 기준일 준수(10%)
- 4. 성적분포 기준 준수(30%)
- 5. 강의참여(10%)
- ② 본원은 개설된 모든 학습과정을 대상으로 수강을 종료한 학습자에게 정해진 기간 내 강의평가항목 중 학습자의 강의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① 학습자 강의평가는 기말고사 시작일 기준 14일 전부터 성적기간 이의신청일까지 실시한다.
- ② 그 외 강의평가 항목의 경우 운영 중 시스템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반영한다.
- ③ 학습자 강의평가(20%)
- 1. 학습자 강의평가의 문항은 과목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 2. 문항의 구성요소는 시스템, 교수, 과목내용, 콘텐츠, 학생, 기타 등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구성요소는 변경이 가능하다.
- 3. 학습자 강의평가 문항 수는 20문항에서 40문항 사이로 구성하여야 한다.
- 4. 총점은 100점 만점 기준을 적용하여 환산하며, 문항 수에 따른 각 항목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문항 수에 따른 각 항목별 점수 구분 20문항 40문항 매우 그렇다 5 2.5 그렇다 4 2 보통이다 3 1.5 그렇지않다 2 1 매우 그렇지않다 1 0.5 - 5. 학습자 강의평가의 총 점수 환산은 20% 비율로 적용한다.
- ④ 접속항목(30%)
- 1. 교강사는 학기의 해당 주차별 1회(필수) 이상 접속하여야 하며, 학기기간동안 총 15회 이상 접속하여야 한다.
- 2. 주차별 접속횟수 미달 시 경고 조치하며, 해당 학기 경고 3회 누적 시 다음 학기(차시) 반 배정이 불가하고, 해당 학기 경고 6회 누적 시 다음 학기(차시) 계약 취소 또는 해지 처리한다.
- ⑤ 채점 기준일 준수(10%)
- 1. 채점 항목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에 처리하여야 한다.
- 2. 채점 항목은 과목 및 평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3. 채점 기준일에 따라 1일 초과 시 1점을 차감한다.
- 4. 채점 기준일 준수 항목의 총 점수 환산은 10% 비율로 적용한다.
- ⑥ 성적분포 기준 준수(30%)
- 1. 평가 받은 과목의 성적분포율에 따라 성실히 성적을 부여하여야 한다.
- 2. 성적분포의 비율은 평가 받은 과목의 성적분포율 중 A등급, B등급의 경우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 3. 성적분포율 중 C등급, D등급은 평가 받은 과목의 성적분포율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10% 내외에서 증감할 수 있다.
- 4. 성적분포도와 관련된 평가 받은 과목의 기준은 [별표3] 를 참고한다.
- 5. 성적분포 일치율에 따른 점수는 다음과 같다.
성적분포 일치율에 따른 점수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F등급 합계 90-100 25 25 25 25 100 80-89 22 22 22 22 88 70-79 19 19 19 19 76 60-69 16 16 16 16 64 50-59 13 13 13 13 52 40-49 10 10 10 10 40 30-39 7 7 7 7 28 20-29 4 4 4 4 16 10-19 1 1 1 1 4 1-9 0 0 0 0 0 - 6. 성적분포 기준 준수 항목의 총 점수 환산은 30% 비율로 적용한다.
- ⑦ 강의참여(10%)
- 1. 답변관리(30점), 자료실관리(30점), 학생관리(40점)으로 구성한다.
- 2. 답변관리 시 수강생 질문에 대하여 지연답변, 미처리 시 1건 당 5점을 차감한다.
- 3. 자료실 관리 시 학습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등록 시 등록 1건 당 점수 5점을 부여함. 단, 시험과 관련된 자료를 등록할 시 경고조치 및 게시자 동의 없이 게시물을 삭제한다.
- 4. 학생관리 시 교강사 오리엔테이션에서 제시한 학습자 독려활동을 기준으로 미독려 1건 당 5점을 차감한다.
- 5. 강의참여 항목의 총 점수 환산은 10% 비율로 적용한다.
- ① 강의평가 결과는 교강사에게 개별 통보하며, 학기별로 강의평가 우수과목의 선정하여 학습자에게 안내하여 학습자들의 과목선택권을 보장한다.
- ② 강의평가의 결과는 교육원 질 관리 운영회의 회의를 통하여 교강사의 인센티브 지급 및 재임용 관련 사항으로 활용할 수 있다.
- ③ 학습자 강의평가 결과의 경우 교육원 질 관리 운영회의 회의를 통하여 콘텐츠 개발, 교육원 운영 방향 설정, 특성화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 6장 학적관리
- ① 학습자의 학적에 관한 사항은 개강일로부터 3주 이내 생성, 관리하고, 학적에 필요한 보조자료와 함께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존한다.
- ② 학적부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학습자는 관계 증빙서류와 함께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본원이 교육훈련기관의 설치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라 폐쇄명령 등을 받은 경우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교육훈련기관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쇄 전까지 학적부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게 제출한다.
- ① 본원은 학적과 관련한 서류를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장부 및 서류는 [별표5] 교육훈련기관의 보관·관리 장부 및 서류를 참고한다.
제 7장 상담창구
- ① 본원의 장은 학습자에게 학습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학습자의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 ② 본원의 장은 부정부패, 민원 등 불편사항 등을 자체적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는 창구인 신문고를 설치 운영한다.
- ③ 성적처리, 출석 등과 관련한 이의신청은 규정에 의해 정해진 기간 내 이의신청을 통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 ① 본원의 방문상담창구는 본 규정 제2조 2항에 명시한 위치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 ② 온라인 상담창구의 학습내용, 콘텐츠, 홈페이지 이용 등의 목적에 따라 세분화된 온라인 상담창구를 구축하여 운영하며, 학습자가 상담창구에 접근하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③ 상담방법은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방문 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li>
- ④ 온라인 상담은 비공개 게시판을 이용하며 모든 학습자(비회원/회원)가 이용할 수 있다./li>
- ⑤ 전화 상담은 즉시 답변을 원칙으로 하며 대표번호(1600-4821)와 상담원 직통번호를 통해 진행한다./li>
- ⑥ 방문 상담은 교육원에 직접 방문한 학습자를 상담실에서 즉각적인 상담을 진행한다./li>
- ① 학습내용에 대한 학습자 질의 내용은 과정별 수업진행 교강사가 답변을 게시한다.
- ② 홈페이지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부서의 담당자가 답변을 게시한다.
- ③ 부정부패, 교육관련 민원 등 불편사항은 경영지원 부서에서 답변을 게시한다.
- ④ 기타 민원사항의 경우 필요에 따라 서로 연대하여 처리한다.
- ① 민원이 접수된 경우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학습자의 불만을 최대한 해소하여야 한다.
| 단계 | 구분 | 내용 |
|---|---|---|
| 1단계 | 민원발생 및 접수 | · 전화, 게시판, 방문 등을 통한 학습자 민원 발생 및 접수 |
| 2단계 | 담당자 접수 | · 민원 내용에 따른 담당부서 및 담당자에게 접수 |
| 3단계 | 민원 내용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 확인 |
· 접수 내용으로부터 민원내용 확인 · 접수완료 후 초기 안내 (답변예정시간 등) · 추가적인 내부 자료 수집 · 상급자에 세부 내용 보고 |
| 4단계 | 담당자 및 상급자 응대 |
· 확인된 내용 및 사안에 따라 담당자 또는 상급자 안내 · 필요 시 상황보고를 통한 결재문서 획득 후 처리 |
| 5단계 | 상황 종결 후 사례(케이스화) |
· 해당 민원건에 대한 문서 작성 · 향후 동일한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례정리(케이스화) |
| 6단계 | 담당자 피드백 | · 종결된 민원건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공지 및 매뉴얼 반영 및 재교육 진행 |
- ① 학습자들의 의견 및 민원과 관련된 사항은 분기별 종합하여 분석하여 학사관리시스템 및 학사운영규정 등 개선 및 고도화 작업에 활용할 수 있다.
제 8장 평가문항관리
- ① 평가문항 출제는 각 난이도별 최상, 상, 중, 하, 최하 다섯 단계로 구분하며,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하여 3배수 이상의 문항을 출제하여 문제은행에 탑재하여야 한다.
- ② 평가문항 출제 유형은 객관식, 주관식(단답형) 등으로 분류하여 출제한다.
- ③ 평가문항 개발 시 개발 교강사가 직접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문항 출제 요청 시 개발 교강사에게 구체적인 기준에 근거한 문항개발 형식을 제공한다.
- ④ 평가문항 출제는 강의교안 및 강의내용, 주교재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 ⑤ 평가문항 출제는 정기평가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포함되는 차시의 내용으로 구성한다.
- ⑥ 평가문항은 교육원 평가문항관리 규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
① 평가문항 출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개발교수에게 5단계 난이도로 구분하여 3배수 이상의 문항 출제를 요청한다.
- 2. 문항출제 기준에 따라 개발 교강사는 문항을 출제한다.
- 3. 행정운영 담당자 및 품질운영 담당자는 오탈자, 문항수, 출제범위, 출제기준 등을 검수하며, 이를 개발 교강사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4. 1차 검수 결과에 따라 개발 교강사는 2차 검수를 진행한다.
- 5. 1, 2차 검수 후 교수 위원회를 통한 최종검수를 진행한다.
- 6. 최종 검수 완료된 문항은 LMS 문제은행에 일괄 탑재 한다.
- 7. 시험 결과 정답률 및 변별력 분석 결과에 따라 난이도 조정을 실시하며, 부족한 문항에 대해서는 추가 문항을 출제한다.
- 8. 단, 임대 및 공동개발 과정의 경우 개발기관의 협조를 얻어 진행한다
- ① 평가문항 난이도는 학습자의 변별력을 위해 최상, 상, 중, 하, 최하 등의 5단계로 구성한다.
- ② 출제된 문항은 학기별로 응시결과에 따라 정답률 및 변별력을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매 학기 마지막 차시 평가 이후 문항 난이도 조정을 실시한다.
- ③ 문항난이도 조정에 따라 부족한 문항은 출제교수에게 요청하여 추가 출제 하며, 이후 난이도 관리 절차에 따라 문항관리를 진행한다.
- ① 난이도 조정은 지정된 교강사만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난이도 조정의 권한은 다음의 기준대로 부여되며, 해당 권한자 부재(사직, 퇴임, 해당 기간 내 출장 등) 시 다음 지정자에게 권한이 부여된다.
- 1) 담당 과목의 개발 교강사
- 2) 과목 호환전공에 일치하는 본원 교수위원회 교수
- 3) 담당 과목의 수업진행 교강사 중 최고 선임자
- 2. 난이도 조정을 진행한 후 검토위원으로 지정된 교강사는 난이도 조정 권한 교강사와 토의를 통하여 난이도 조정에 대한 최종확정을 완료한다.
- 3. 난이도를 조정하는 기준은 다음을 참고하되, 정답률과 변별도를 모두 고려하여 신중히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난이도 조정의 권한은 다음의 기준대로 부여되며, 해당 권한자 부재(사직, 퇴임, 해당 기간 내 출장 등) 시 다음 지정자에게 권한이 부여된다.
| 난이도 조정 기준(참고) | |||
| 문항 난이도 | 예상 정답률(%) | 난이도변경대상 정답률(%) | 비고 |
|---|---|---|---|
| 최상 | 0∼19 | 95 | 난이도 한단계 하향 조정 권고 |
| 상 | 20∼39 | 60 | |
| 중 | 40∼59 | 70 | |
| 하 | 60∼79 | 80 | |
| 최하 | 80∼99 | 90 | |
| 기타 | 100 | 정답률 100% 시 문항 폐기 | |
| ※ 난이도에 대한 예상정답률 및 난이도 변경대상 정답률의 경우 참고용이며, 정답률 및 변별도, 문항의 난이도 수정에 따른 정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단, 100%인 문항의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문항 폐기를 실시한다. |
|||
- ① 난이도 조정은 학기별로 진행하여야 한다.
- ② 난이도 조정의 시기는 학기의 마지막 차시 종료일 기준 3주 이내로 완료하여야 한다.
- ③ 문항출제비는 문항 당 지급하며 기준 단가는 객관식(5지선다 기준) 1,000원, 주관식(단답형) 1,000원, 주관식(서술형) 3,000원으로 하되, 난이도 및 문항출제 특성 등을 고려하여 출제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① 본원의 학습과정별 평가도구는 다음의 평가도구에서 적용할 수 있다.
- 1. 정기평가
- 1-1. 정기평가의 평가항목:객관식(5지선다), 객관식(4지선다), 주관식(단답형)
- 2. 수시시험 (쪽지시험, 퀴즈)
- 2-1. 쪽지시험의 평가항목 : 진위형
- 1. 정기평가
- ② 과목별 평가도구 선정 시 과정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용한다. 단, 과목의 특성 상 본원에서 정한 평가도구 적용이 어려울 경우 다른 평가도구 및 평가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 1. 과목별 특성은 현장중심형, 이론중심형, 암기형, 통합형으로 구분한다.
- 2. 과목별 특성에 따라 평가도구의 평가항목의 문항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과목별 평가도구에서 활용하는 평가문항은 2학기마다 사용된 전체 문항수의 30% 범위 내에서 신규로 출제하여야 한다. 단, 문항의 활용기간산정은 최초 출제 된 학기를 기준으로 정한다.
- ① 전체 평가문항 관리 권한은 교수위원회 및 행정운영 책임자(팀장), 마스터 권한자(대표)에 한하여 부여한다.
- ② 과목별 문항관리 권한은 문항 출제자와 품질운영(교수설계)에 한하여 부여한다.
- ③ 기타 임직원이 문항 열람을 필요로 하는 경우 마스터 권한자(대표)의 승인하에 열람이 가능하다.
- ① 학습자가 평가 응시 시 문항 유출 방지를 위하여 화면캡쳐방지 등 부정행위방지 프로그램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② 권한자가 필요에 의하여 평가문항을 다운로드 할 경우 반드시 마스터 권한자(대표)의 결재를 승인 받은 후 다운로드 하여야 하며 목적 달성 후 PC 내 폐기하여야 한다.
- ③ 인터넷 카페 등 외부 사이트 매체 검색 유출 여부를 확인하며, 유출 시 해당 매체에 삭제를 요청함과 동시에 유출된 문항은 LMS에 탑재된 문제은행에서 삭제하고, 새롭게 출제하여야 한다.
- ④ 새롭게 출제한 문항은 다음 차시에 즉각 반영하여야 한다.
- ① 본원은 정기평가, 수시시험, 과제물, 수업참여도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교육원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②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다.
- 1. 난이도 조정 및 관리를 위한 데이터로 활용
- 2. 성적우수자 등 선정 시 데이터로 활용
- 3. 과목별 학습목표 도달 정도 확인 및 교수학습의 질 개선 자료로 활용
제 9장 장학관리
- ① 다양한 대상에게 장학금을 제공하여 교육비 절감을 통해 개인의 평생교육을 활성화 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① 직전 학기의 평균평점이 적용되는 항목의 경우 각 표의 [제출서류]의 기준을 따른다.
- ② 본원의 장학금의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수강학생에 한한다.
- 1. 성적장학금
성적장학금 종류 장학금 내용 선발기준 성적우수자 장학금 최우수 장학금(1명)
30만원내에서 지급1)해당학기의 성적 우수자 순
2)당해 학기 6과목 이상 이수자우수 장학금(1명)
20만원내에서 지급장려 장학금(3명)
10만원내에서 지급- 2. 수강지원장학제도
수강지원장학제도 종류 대상자 장학혜택 제출서류 보훈장학 ▸보훈대상자 본인, 배우자
- 조건 없음
▸보훈대상자의(손)자녀
- 직전학기 평균성적 70점 이상 (미만일 경우 제외)
- 학사 168학점 이내국가유공자 본인
- 교육원 100%
국가유공자 자녀
- 교육원 50%
보훈처 50%본인
–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손,자녀
–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증명서새터민 장학 ▸북한이탈 주민 중 거주지 보호기간 5년 이내인 자
- 직전학기 평균성적 70점 이상 (단 미만일 경우 다음학기 한번 지원 가능)
- 2학기 연속 70점 미만일 경우 감면 불가능수강료의 100% 1.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1부
2.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1부
3. 학력인정증명서 1부
(시‧도 교육청 발급)장애인 장학 ▸장애인 1급∼6급 수강료의 50%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 면학 장학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수강료의 50%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차상위계층증명서 1부다문화 장학 ▸다문화 가정 부모 또는 자녀 수강료의 50% 1. 귀화허가통지서 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2-1. 국가유공자 (손)자녀, 새터민 본인 및 자녀 학비 감면액 중 국고보조금을 매 학기 해당 관청에 신청한다.
- 3. 동행장학금
- 3-1. 동행장학금은 학습자 중 본원의 장이 정하는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고 본원 업무에 필요한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게 수행한 자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제도이다.
- 3-2. 동행장학금의 대상자 선발 기준 및 지급 금액의 세부 사항은 필요시마다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 ① 장학금은 수강신청 전 교육상담을 통해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수강신청을 완료한 자에게 한하여 적용된다.
- ② 본원의 자체이벤트와 장학제도는 중복으로 제공받을 수 없다.
- ③ 장학금은 해당차시 수강후기 접수 후 지급된다.
- ④ 수강지원 제도는 수강료 할인 등으로 지급된다.
- ⑤ 장학금 내용과 관련한 사항은 학기별 기준인원에 따라 본원의 장이 결정하여 공지한다.
- ⑥ 장학금은 반드시 해당 수혜자 본인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① 상기 장학제도 외 이벤트 장학제도(수강료 할인, 교육상품권 지급 등)를 학기에 따라 별도 선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
- ② 장학생 현황은 매학기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장 질 관리
- ① 본원은 교육과정 및 기관운영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질 관리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1. 질 관리 위원회는 평생교육시설 대표, 교수위원회 대표, 행정운영 대표, 품질운영 대표, 학습지원 대표로 구성하며, 필요 시 학습자 대표도 포함할 수 있다.
- ① 질 관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
- 1. 연 1회 이상 질 관리 위원회를 소집한다.
- 2. 강의평가, 특성화, 교육원 운영방향, 수강료, 평가도구 개선 등 질 관리와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관련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아 논의를 통하여 질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 3. 질 관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대표의 승인을 받아 다음학기부터 적용할 수 있다.
- ② 교육원의 운영 개선 및 발전을 위하여 질 관리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 11장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
- ① 본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학습자 등 회원의 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보호 내부 관리계획서 등 규정에 따라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를 시행한다.
- ② 본원의 개인정보취급은 교육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다.
- ③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및 제3자 정보 제공 동의를 시행하며, 업무 수행 상 개인정보의 수집이 필요한 경우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 처리, 저장 및 활용하도록 한다.
- ④ 모든 개인정보는 사전에 동의 및 인가된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오남용 방지를 위한 통제대책이 적용되어야 한다. 모든 개인정보는 해당 정보제공자의 서면 동의나 법률에 의한 사직당국의 협조 요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 ⑤ 본원은 정보를 보호해야 할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취급하여야 하며, 중요정보자산에 대한 접근 시 사용자 식별 및 인증 절차를 거치며 열람내용 및 열람자에 대한 기록물 관리를 철저히 기록 보관한다.
- ⑥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이나 유출 등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내부 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① 지적재산권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는 기술적 기준에 맞춰 암호화하여 관리하며,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대표(또는 원장)으로 하며,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품질운영(개발) 최고선임자로 지정한다.
- ②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비밀번호는 3개월 주기로 변경한다.
- ③ 본원의 아이피를 제외하고 외부에서 학습관리시스템(LMS)접속 시 접속을 차단하며, 직원 인증절차를 거쳐야만 접속을 허용한다.
- ④ 학습관리시스템(LMS)에서 암호화 시행뿐 아니라 담당부서 및 직원의 컴퓨터 내 개인정보 관련 자료는 반드시 암호화 되어야 하며, 기술적인 조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 ⑤ 그 외 사항은 본원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보호 내부 관리계획서를 따른다.
제 12장 기타사항
-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위 규정에 따르는 것은 원칙으로 한다.
- 본 규정의 제정일은 2020년 06월 12일이다.
- 본 규정의 별표는 운영 시 필요에 의하여 본 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추가할 수 있으나 규정과 관련된 별표는 수정 및 변경할 수 없으며, 개정을 통하여 수정 및 변경을 진행하여야 한다.
<별지 1> 교육과정편성표
교 육 과 정 편 성 표
| 번호 | 과 정 명 | 학습대상 | 강사명 | 교육기간 | 시수 (월/주) |
1회당 강의시간 |
정원 (명) |
비 고 |
|---|---|---|---|---|---|---|---|---|
| 1 | 심리상담사 1급 | 성인 | 양효현 | 5주 | 24 | 25분 | 10,000명 | |
| 2 | 부모교육지도사 1급 | 성인 | 양미숙 | 5주 | 26 | 20분 | 10,000명 | |
| 3 | 분노조절상담지도사 1급 | 성인 | 김윤수 | 5주 | 30 | 30분 | 10,000명 | |
| 4 | 자기주도학습코치상담사 1급 | 성인 | 김정숙 | 5주 | 30 | 25분 | 10,000명 | |
| 5 | 스피치지도사 1급 | 성인 | 이고운 | 5주 | 20 | 30분 | 10,000명 | |
| 6 | 독서지도사 1급 | 성인 | 김소옥 | 5주 | 34 | 25분 | 10,000명 | |
| 7 | 가족심리상담사 1급 | 성인 | 정경아 | 5주 | 24 | 25분 | 10,000명 | |
| 8 | 미술심리상담지도사 1급 | 성인 | 고은희 | 5주 | 24 | 15분 | 10,000명 | |
| 9 | 문학심리상담사 1급 | 성인 | 김소옥 | 5주 | 20 | 25분 | 10,000명 | |
| 10 | 음악심리상담사 1급 | 성인 | 임재영 | 5주 | 25 | 25분 | 10,000명 | |
| 11 | 노인심리상담사 1급 | 성인 | 장천식 | 5주 | 30 | 30분 | 10,000명 | |
| 12 | 방과후지도사 1급 | 성인 | 정은주 | 5주 | 25 | 25분 | 10,000명 | |
| 13 | 아동미술지도사 1급 | 성인 | 양미숙 | 5주 | 24 | 15분 | 10,000명 | |
| 14 | 코딩지도사 1급 | 성인 | 김선주 | 5주 | 30 | 30분 | 10,000명 | |
| 15 | 동화구연지도사 1급 | 성인 | 박옥순 | 5주 | 24 | 20분 | 10,000명 | |
| 16 | 손유희지도사 1급 | 성인 | 이건화 | 5주 | 32 | 10분 | 10,000명 | |
| 17 | 아동요리지도사 1급 | 성인 | 이현지 | 5주 | 25 | 20분 | 10,000명 | |
| 18 | 이미지메이킹 1급 | 성인 | 김정민 | 5주 | 20 | 25분 | 10,000명 | |
| 19 | 병원코디네이터 | 성인 | 조승혜 | 5주 | 25 | 30분 | 10,000명 | |
| 20 | 스토리텔링수학지도사 | 성인 | 최근영 | 5주 | 24 | 35분 | 10,000명 | |
| 21 | 학교안전지도사 | 성인 | 박성우 | 5주 | 17 | 20분 | 10,000명 | |
| 22 | 심리상담사 2급 | 성인 | 정훈희 | 5주 | 24 | 20분 | 10,000명 | |
| 23 | 분노조절상담지도사 2급 | 성인 | 김윤수 | 5주 | 20 | 20분 | 10,000명 | |
| 24 | 자기주도학습코칭상담사 2급 | 성인 | 김정숙 | 5주 | 20 | 20분 | 10,000명 | |
| 25 | 스피치지도사 2급 | 성인 | 이고운 | 5주 | 20 | 20분 | 10,000명 | |
| 26 | 독서지도사 2급 | 성인 | 김소옥 | 5주 | 24 | 20분 | 10,000명 | |
| 27 | 가족심리상담사 2급 | 성인 | 정경아 | 5주 | 24 | 20분 | 10,000명 | |
| 28 | 미술심리상담지도사 2급 | 성인 | 고은희 | 5주 | 24 | 20분 | 10,000명 | |
| 29 | 문학심리상담사 2급 | 성인 | 김소옥 | 5주 | 20 | 20분 | 10,000명 | |
| 30 | 노인심리상담사 2급 | 성인 | 장천식 | 5주 | 20 | 20분 | 10,000명 | |
| 40 | 바리스타 | 성인 | 전성완 | 5주 | 24 | 20분 | 10,000명 | |
| 41 | 장애인식개선프로그램지도사 | 성인 | 박옥순 | 5주 | 16 | 20분 | 10,000명 | |
| 42 | 아동폭력예방상담사 1급 | 성인 | 남기영 | 5주 | 30 | 20분 | 10,000명 | |
| 43 | 아동폭력예방상담사 1급 | 성인 | 남기영 | 5주 | 20 | 20분 | 10,000명 | |
| 44 | 방과후돌봄교실지도사 1급 | 성인 | 김현호 조은희 조기원 |
5주 | 39 | 75분 | 10,000명 | ·가족복지론 ·지역사회복지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
| 45 | 스토리텔링그림책지도사 | 성인 | 이한솔 | 5주 | 14 | 20분 | 10,000명 | |
| 46 | 보드게임지도사 1급 | 성인 | 김소옥 | 5주 | 30 | 20분 | 10,000명 | |
| 47 | 보드게임지도사 1급 | 성인 | 김소옥 | 5주 | 20 | 20분 | 10,000명 | |
| 48 | 독서논술지도사 1급 | 성인 | 임미영 | 5주 | 25 | 20분 | 10,000명 | |
| 49 | 와인소믈리에 | 성인 | 전성완 | 5주 | 15 | 20분 | 10,000명 | |
| 50 | 반려동물관리사 1급 | 성인 | 서희 | 5주 | 25 | 30분 | 10,000명 | |
| 51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성인 | 신면철 | 8주 | 85 | 40분 | 10,000명 | 필기+실기 |
| 52 | 정보처리기사 | 성인 | 임재선 | 8주 | 97 | 35분 | 10,000명 | 필기+실기 |
| 53 | 소프트웨어교육지도사 1급 | 성인 | 승현수 | 5주 | 25 | 30분 | 10,000명 | |
| 54 | 빅테이터전문가 | 성인 | 한병준 | 5주 | 15 | 20분 | 10,000명 | |
| 55 | 주니어영어코칭지도사 1급 | 성인 | 이금란 | 5주 | 20 | 20분 | 10,000명 | |
| 56 | 도형심리상담사 1급 | 성인 | 권혜란 | 5주 | 20 | 20분 | 10,000명 | |
| 57 | 감정코칭지도사 1급 | 성인 | 이은주 | 5주 | 25 | 20분 | 10,000명 | |
| 58 | 사물인터넷지도사 | 성인 | 신우철 | 5주 | 15 | 20분 | 10,000명 | |
| 59 | 사회복지 기초(이론+문제풀이) | 성인 | 고병갑 | 5주 | 57 | 35분 | 10,000명 | 1급과정 |
| 60 | 사회복지행정론 | 성인 | 고병갑 | 5주 | 16 | 35분 | 10,000명 | 1급과정 |
| 61 | 지역사회복지론과정책론 | 성인 | 고병갑 | 5주 | 34 | 35분 | 10,000명 | 1급과정 |
| 62 | 사회복지실천 | 성인 | 고병갑 | 5주 | 30 | 35분 | 10,000명 | 1급과정 |
| 63 | 사회복지기초 | 성인 | 고병갑 | 5주 | 40 | 35분 | 10,000명 | 1급과정 |
| 64 | 한국어교원양성과정 | 성인 | 김훈외11명 | 8주 | 120 | 35분 | 10,000명 | |
| 65 | 가족상담및가족치료 | 성인 | 이영주 | 15주 | 26 | 35분 | 10,000명 | |
| 66 | 노인복지론 | 성인 | 신경안 | 15주 | 26 | 35분 | 10,000명 | |
| 67 | 전산회계 1급 | 성인 | 정성진 | 8주 | 73 | 26분 | 10,000명 | |
| 68 | 유통관리사 2급 | 성인 | 이동근 | 8주 | 88 | 33분 | 10,000명 | |
| 69 | 품질경영기사 | 성인 | 정헌석 | 8주 | 114 | 33분 | 10,000명 | |
| 70 | 사회복지학개론 | 성인 | 조기원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71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성인 | 김철진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72 | 사회복지실천론 | 성인 | 남희수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73 | 사회복지조사론 | 성인 | 조재숙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74 | 사회복지행정론 | 성인 | 우혜숙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75 | 생활지도와상담 | 성인 | 이미자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76 | 인간행동과사회환경 | 성인 | 최세영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77 | 장애인복지론 | 성인 | 이상호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78 | 청소년복지론 | 성인 | 유우경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79 | 가족복지론 | 성인 | 김철희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80 | 사회복지법제와실천 | 성인 | 유명재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81 | 사회복지정책론 | 성인 | 최생용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82 | 청소년문화 | 성인 | 손진희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83 | 청소년지도방법론 | 성인 | 조영미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84 | 현대인의정신건강 | 성인 | 박희숙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85 | 인간행동과사회환경 | 성인 | 이혜진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86 | 사회복지법제와실천 | 성인 | 서대석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87 | 지역사회복지론 | 성인 | 이혜진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88 | 사회복지행정론 | 성인 | 배화정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89 | 사회복지조사론 | 성인 | 송진영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90 | 사회복지학개론 | 성인 | 이정민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91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성인 | 김현숙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92 | 사회복지실천론 | 성인 | 임정현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93 | 정신건강론 | 성인 | 이은진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94 | 청소년복지론 | 성인 | 김정열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95 | 노인복지론 | 성인 | 김성철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96 | 학교사회복지론 | 성인 | 윤지선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97 | 가족복지론 | 성인 | 이수천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98 | 가족상담및가족치료 | 성인 | 안성원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99 | 가족생활교육 | 성인 | 손정순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100 | 부모교육론 | 성인 | 백은숙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101 | 사회복지정책론 | 성인 | 김정연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102 | 사회학개론 | 성인 | 이지훈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103 | 심리학개론 | 성인 | 정윤재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104 | 아동복지론 | 성인 | 이정은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105 | 인간관계론 | 성인 | 김오현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106 | 자원봉사론 | 성인 | 황환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107 | 장애인복지론 | 성인 | 이연실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108 | 건강가정론 | 성인 | 윤지선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109 | 놀이지도 | 성인 | 김성영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110 | 보육과정 | 성인 | 김재희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111 | 보육교사론 | 성인 | 박성애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112 | 보육학개론 | 성인 | 김경윤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113 | 사회복지현장실습 | 성인 | 하태선 | 15주 | 26 | 25분 | 780명 | |
| 114 | 아동권리와복지 | 성인 | 이혜정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115 | 아동미술 | 성인 | 이미자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116 | 아동수학지도 | 성인 | 김유미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117 | 아동안전관리 | 성인 | 박지은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118 | 언어지도 | 성인 | 한상희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119 | 영유아교수방법론 | 성인 | 신지현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120 | 영유아발달 | 성인 | 이은주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121 | 경영전략론 | 성인 | 정종식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122 | 경영정보시스템 | 성인 | 박일규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123 | 경영학개론 | 성인 | 김호남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124 | 경제학개론 | 성인 | 김태진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125 | 국제경영 | 성인 | 김상기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126 | 리더십 | 성인 | 백지연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127 | 마케팅관리론 | 성인 | 김나연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128 | 마케팅원론 | 성인 | 이지훈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129 | 생산관리 | 성인 | 송우석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130 | 소비자심리학 | 성인 | 송우석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131 | 아동관찰및행동연구 | 성인 | 김정미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132 | 여성복지론 | 성인 | 강예선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133 | 유아발달 | 성인 | 송영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134 | 인적자원관리 | 성인 | 이동근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135 | 조직행동론 | 성인 | 신평우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136 | 경영통계학 | 성인 | 권두순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137 | 경영혁신 | 성인 | 이신복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138 | 광고학 | 성인 | 조상위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139 | 무역학개론 | 성인 | 현재호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140 | 산업심리학 | 성인 | 정종식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141 | 생활지도와상담 | 성인 | 이미자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142 | 시장조사론 | 성인 | 신봉섭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143 | 아동발달 | 성인 | 박윤조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144 | 인력개발과활용 | 성인 | 김상기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145 | 재무관리 | 성인 | 유준수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146 | 조직심리학 | 성인 | 나연균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147 | 지식재산개론 | 성인 | 허재완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148 | 프로그램개발과평가 | 성인 | 이종익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149 | 회계원리 | 성인 | 김성태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150 | 교육심리학 | 성인 | 정형수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151 | 대인관계의심리학 | 성인 | 박태준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152 | 멀티미디어개론 | 성인 | 임순빈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153 | 상담심리학 | 성인 | 김혜민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154 | 상담이론과실제 | 성인 | 배예슬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155 | 컴퓨터개론 | 성인 | 임순빈 | 15주 | 26 | 25분 | 800명 | |
| 156 | 평생교육론 | 성인 | 배철우 | 15주 | 26 | 25분 | 800명 |
<별지 2> 학습비 내역서
학 습 비 내 역 서
| 번호 | 과 정 명 | 교육기간 | 학 습 비(원) | 비 고 |
|---|---|---|---|---|
| 1 | 심리상담사 1급 | 5주 | 400,000 | |
| 2 | 부모교육지도사 1급 | 5주 | 400,000 | |
| 3 | 분노조절상담지도사 1급 | 5주 | 400,000 | |
| 4 | 자기주도학습코치상담사 1급 | 5주 | 400,000 | |
| 5 | 스피치지도사 1급 | 5주 | 400,000 | |
| 6 | 독서지도사 1급 | 5주 | 400,000 | |
| 7 | 가족심리상담사 1급 | 5주 | 400,000 | |
| 8 | 미술심리상담지도사 1급 | 5주 | 400,000 | |
| 9 | 문학심리상담사 1급 | 5주 | 400,000 | |
| 10 | 음악심리상담사 1급 | 5주 | 400,000 | |
| 11 | 노인심리상담사 1급 | 5주 | 400,000 | |
| 12 | 방과후지도사 1급 | 5주 | 400,000 | |
| 13 | 아동미술지도사 1급 | 5주 | 400,000 | |
| 14 | 코딩지도사 1급 | 5주 | 400,000 | |
| 15 | 동화구연지도사 1급 | 5주 | 400,000 | |
| 16 | 손유희지도사 1급 | 5주 | 400,000 | |
| 17 | 아동요리지도사 1급 | 5주 | 400,000 | |
| 18 | 이미지메이킹 1급 | 5주 | 400,000 | |
| 19 | 병원코디네이터 | 5주 | 300,000 | |
| 20 | 스토리텔링수학지도사 | 5주 | 300,000 | |
| 21 | 학교안전지도사 | 5주 | 300,000 | |
| 22 | 심리상담사 2급 | 5주 | 300,000 | |
| 23 | 분노조절상담지도사 2급 | 5주 | 300,000 | |
| 24 | 자기주도학습코칭상담사 2급 | 5주 | 300,000 | |
| 25 | 스피치지도사 2급 | 5주 | 300,000 | |
| 26 | 독서지도사 2급 | 5주 | 300,000 | |
| 27 | 가족심리상담사 2급 | 5주 | 300,000 | |
| 28 | 미술심리상담지도사 2급 | 5주 | 300,000 | |
| 29 | 문학심리상담사 2급 | 5주 | 300,000 | |
| 30 | 노인심리상담사 2급 | 5주 | 300,000 | |
| 31 | 방과후지도사 2급 | 5주 | 300,000 | |
| 32 | 아동미술지도사 2급 | 5주 | 300,000 | |
| 33 | 코딩지도사 2급 | 5주 | 300,000 | |
| 34 | 부모교육지도사 2급 | 5주 | 300,000 | |
| 35 | 토의·토론지도사(디베이트코치) 1급 | 5주 | 400,000 | |
| 36 | 캘리그라피 | 5주 | 300,000 | |
| 37 | 클레이아트전문가 1급 | 5주 | 400,000 | |
| 38 | 아동심리상담사 1급 | 5주 | 300,000 | |
| 39 | 아동심리상담사 2급 | 5주 | 400,000 | |
| 40 | 바리스타 | 5주 | 300,000 | |
| 41 | 장애인식개선프로그램지도사 | 5주 | 300,000 | |
| 42 | 아동폭력예방상담사 1급 | 5주 | 400,000 | |
| 43 | 아동폭력예방상담사 2급 | 5주 | 300,000 | |
| 44 | 방과후돌봄교실지도사 1급 | 5주 | 400,000 | |
| 45 | 스토리텔링그림책지도사 | 5주 | 300,000 | |
| 46 | 보드게임지도사 1급 | 5주 | 400,000 | |
| 47 | 보드게임지도사 2급 | 5주 | 300,000 | |
| 48 | 독서논술지도사 1급 | 5주 | 400,000 | |
| 49 | 와인소믈리에 | 5주 | 300,000 | |
| 50 | 반려동물관리사 1급 | 5주 | 400,000 | |
| 51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8주 | 400,000 | |
| 52 | 정보처리기사 | 8주 | 400,000 | |
| 53 | 소프트웨어교육지도사 1급 | 5주 | 400,000 | |
| 54 | 빅데이터전문가 | 5주 | 300,000 | |
| 55 | 주니어영어코칭지도사 1급 | 5주 | 400,000 | |
| 56 | 도형심리상담사 1급 | 5주 | 400,000 | |
| 57 | 감정조절상담사 1급 | 5주 | 400,000 | |
| 58 | 사물인터넷지도사 | 5주 | 300,000 | |
| 59 | 사회복지 기초(이론+문제풀이) | 5주 | 200,000 | 1급과정 |
| 60 | 사회복지행정론(HRD) | 5주 | 200,000 | 1급과정 |
| 61 | 지역사회복지론과정책론 | 5주 | 200,000 | 1급과정 |
| 62 | 사회복지실천 | 5주 | 200,000 | 1급과정 |
| 63 | 사회복지기초 | 5주 | 200,000 | 1급과정 |
| 64 | 한국어교원양성과정 | 8주 | 400,000 | |
| 65 | 가족상담및가족치료 | 15주 | 210,000 | |
| 66 | 노인복지론 | 15주 | 210,000 | |
| 67 | 전산회계 1급 | 15주 | 210,000 | |
| 68 | 유통관리사 2급 | 15주 | 210,000 | |
| 69 | 품질경영기사 | 15주 | 210,000 | |
| 70 | 사회복지학개론 | 15주 | 210,000 | |
| 71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15주 | 210,000 | |
| 72 | 사회복지실천론 | 15주 | 210,000 | |
| 73 | 사회복지조사론 | 15주 | 210,000 | |
| 74 | 사회복지행정론 | 15주 | 210,000 | |
| 75 | 생활지도와상담 | 15주 | 210,000 | |
| 76 | 인간행동과사회환경 | 15주 | 210,000 | |
| 77 | 장애인복지론 | 15주 | 210,000 | |
| 78 | 청소년복지론 | 15주 | 210,000 | |
| 79 | 가족복지론 | 15주 | 210,000 | |
| 80 | 사회복지법제와실천 | 15주 | 210,000 | |
| 81 | 사회복지정책론 | 15주 | 210,000 | |
| 82 | 청소년문화 | 15주 | 210,000 | |
| 83 | 청소년지도방법론 | 15주 | 210,000 | |
| 84 | 현대인의정신건강 | 15주 | 210,000 | |
| 85 | 인간행동과사회환경 | 15주 | 210,000 | |
| 86 | 사회복지법제와실천 | 15주 | 210,000 | |
| 87 | 지역사회복지론 | 15주 | 210,000 | |
| 88 | 사회복지행정론 | 15주 | 210,000 | |
| 89 | 사회복지조사론 | 15주 | 210,000 | |
| 90 | 사회복지학개론 | 15주 | 210,000 | |
| 91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15주 | 210,000 | |
| 92 | 사회복지실천론 | 15주 | 210,000 | |
| 93 | 정신건강론 | 15주 | 210,000 | |
| 94 | 청소년복지론 | 15주 | 210,000 | |
| 95 | 노인복지론 | 15주 | 210,000 | |
| 96 | 학교사회복지론 | 15주 | 210,000 | |
| 97 | 가족복지론 | 15주 | 210,000 | |
| 98 | 가족상담및가족치료 | 15주 | 210,000 | |
| 99 | 가족생활교육 | 15주 | 210,000 | |
| 100 | 부모교육론 | 15주 | 210,000 | |
| 101 | 사회복지정책론 | 15주 | 210,000 | |
| 102 | 사회학개론 | 15주 | 210,000 | |
| 103 | 심리학개론 | 15주 | 210,000 | |
| 104 | 아동복지론 | 15주 | 210,000 | |
| 105 | 인간관계론 | 15주 | 210,000 | |
| 106 | 자원봉사론 | 15주 | 210,000 | |
| 107 | 장애인복지론 | 15주 | 210,000 | |
| 108 | 건강가정론 | 15주 | 210,000 | |
| 109 | 놀이지도 | 15주 | 250,000 | |
| 110 | 보육과정 | 15주 | 210,000 | |
| 111 | 보육교사론 | 15주 | 250,000 | |
| 112 | 보육학개론 | 15주 | 210,000 | |
| 113 | 사회복지현장실습 | 15주 | 400,000 | |
| 114 | 아동권리와복지 | 15주 | 250,000 | |
| 115 | 아동미술 | 15주 | 250,000 | |
| 116 | 아동수학지도 | 15주 | 250,000 | |
| 117 | 아동안전관리 | 15주 | 250,000 | |
| 118 | 언어지도 | 15주 | 250,000 | |
| 119 | 영유아교수방법론 | 15주 | 210,000 | |
| 120 | 영유아발달 | 15주 | 210,000 | |
| 121 | 경영전략론 | 15주 | 210,000 | |
| 122 | 경영정보시스템 | 15주 | 210,000 | |
| 123 | 경영학개론 | 15주 | 210,000 | |
| 124 | 경제학개론 | 15주 | 210,000 | |
| 125 | 국제경영 | 15주 | 210,000 | |
| 126 | 리더십 | 15주 | 210,000 | |
| 127 | 마케팅관리론 | 15주 | 210,000 | |
| 128 | 마케팅원론 | 15주 | 210,000 | |
| 129 | 생산관리 | 15주 | 210,000 | |
| 130 | 소비자심리학 | 15주 | 210,000 | |
| 131 | 아동관찰및행동연구 | 15주 | 210,000 | |
| 132 | 여성복지론 | 15주 | 210,000 | |
| 133 | 유아발달 | 15주 | 210,000 | |
| 134 | 인적자원관리 | 15주 | 210,000 | |
| 135 | 조직행동론 | 15주 | 210,000 | |
| 136 | 경영통계학 | 15주 | 210,000 | |
| 137 | 경영혁신 | 15주 | 210,000 | |
| 138 | 광고학 | 15주 | 210,000 | |
| 139 | 무역학개론 | 15주 | 210,000 | |
| 140 | 산업심리학 | 15주 | 210,000 | |
| 141 | 생활지도와상담 | 15주 | 210,000 | |
| 142 | 시장조사론 | 15주 | 210,000 | |
| 143 | 아동발달 | 15주 | 210,000 | |
| 144 | 인력개발과활용 | 15주 | 210,000 | |
| 145 | 재무관리 | 15주 | 210,000 | |
| 146 | 조직심리학 | 15주 | 210,000 | |
| 147 | 지식재산개론 | 15주 | 210,000 | |
| 148 | 프로그램개발과평가 | 15주 | 210,000 | |
| 149 | 회계원리 | 15주 | 210,000 | |
| 150 | 교육심리학 | 15주 | 210,000 | |
| 151 | 대인관계의심리학 | 15주 | 210,000 | |
| 152 | 멀티미디어개론 | 15주 | 210,000 | |
| 153 | 상담심리학 | 15주 | 210,000 | |
| 154 | 상담이론과실제 | 15주 | 210,000 | |
| 155 | 컴퓨터개론 | 15주 | 210,000 | |
| 156 | 평생교육론 | 15주 | 210,000 |
[별표1] 출석기준표 (1주 3차시 과목)
| 교시(출석수) | 점수 | 출석률(%) | 교시(출석수) | 점수 | 출석률(%) |
|---|---|---|---|---|---|
| 1 | 0.4 | 2 | 25 | 11.1 | 55 |
| 2 | 0.9 | 4 | 26 | 11.6 | 57 |
| 3 | 1.3 | 6 | 27 | 12.1 | 59 |
| 4 | 1.8 | 8 | 28 | 12.4 | 62 |
| 5 | 2.2 | 11 | 29 | 12.9 | 64 |
| 6 | 2.7 | 13 | 30 | 13.3 | 66 |
| 7 | 3.1 | 15 | 31 | 13.8 | 68 |
| 8 | 3.6 | 17 | 32 | 14.2 | 71 |
| 9 | 4.0 | 20 | 33 | 14.7 | 73 |
| 10 | 4.4 | 22 | 34 | 15.1 | 75 |
| 11 | 4.9 | 24 | 35 | 15.6 | 77 |
| 12 | 5.3 | 26 | 36 | 16.0 | 80 |
| 13 | 5.8 | 28 | 37 | 16.4 | 82 |
| 14 | 6.2 | 31 | 38 | 16.9 | 84 |
| 15 | 6.7 | 33 | 39 | 17.3 | 87 |
| 16 | 7.1 | 35 | 40 | 17.8 | 89 |
| 17 | 7.6 | 37 | 41 | 18.2 | 91 |
| 18 | 8.0 | 40 | 42 | 18.7 | 93 |
| 19 | 8.4 | 42 | 43(기말고사) | 19.1 | 96 |
| 20 | 8.9 | 44 | 44(기말고사) | 19.6 | 98 |
| 21 | 9.3 | 46 | 45(기말고사) | 20.0 | 100 |
| 22(중간고사) | 9.8 | 48 | |||
| 23(중간고사) | 10.2 | 51 | |||
| 24(중간고사) | 10.7 | 53 |
※ 출석점수의 경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출석률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단, 출석률 80%, 성적 60점과 같이 학점인정 기준치의 미만인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는 버린다.
※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의 경우 출석점수 및 출석률이 적용되며,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중 하나라도 미응시 할 경우 최종점수(60점 이상)와 출석률(80% 이상)에 관계없이 과락(미수료, F) 처리한다.
[별표2] 출석기준표 (1주 2차시 과목)
| 교시(출석수) | 점수 | 출석률(%) | 교시(출석수) | 점수 | 출석률(%) |
|---|---|---|---|---|---|
| 1 | 0.7 | 3 | 17 | 11.3 | 57 |
| 2 | 1.3 | 7 | 18 | 12.0 | 60 |
| 3 | 2.0 | 10 | 19 | 12.7 | 63 |
| 4 | 2.7 | 13 | 20 | 13.3 | 67 |
| 5 | 3.3 | 17 | 21 | 14.0 | 70 |
| 6 | 4.0 | 20 | 22 | 14.7 | 73 |
| 7 | 4.7 | 23 | 23 | 15.3 | 77 |
| 8 | 5.3 | 27 | 24 | 16.0 | 80 |
| 9 | 6.0 | 30 | 25 | 16.7 | 83 |
| 10 | 6.7 | 33 | 26 | 17.3 | 87 |
| 11 | 7.3 | 37 | 27 | 18.0 | 90 |
| 12 | 8.0 | 40 | 28 | 18.7 | 93 |
| 13 | 8.7 | 43 | 29(기말고사) | 19.3 | 97 |
| 14 | 9.3 | 47 | 30(기말고사) | 20.0 | 100 |
| 15(중간고사) | 10.0 | 50 | |||
| 16(중간고사) | 10.7 | 53 |
※ 출석점수의 경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출석률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단, 출석률 80%, 성적 60점과 같이 학점인정 기준치의 미만인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는 버린다.
※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의 경우 출석점수 및 출석률이 적용되며,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중 하나라도 미응시 할 경우 최종점수(60점 이상)와 출석률(80% 이상)에 관계없이 과락(미수료, F) 처리한다.
[별표3] 성적분포도표
| 등급 | 성적 | 평점 | 분포비율 | 상대평가 비율 |
|---|---|---|---|---|
| A+ | 95 ∼ 100 | 4.50 | 30% | 0% ∼ 30% |
| A | 90 ∼ 94 | 4.00 | ||
| B+ | 85 ∼ 89 | 3.50 | 40% | 0% ∼ 70% (A등급포함) |
| B | 80 ∼ 84 | 3.00 | ||
| C+ | 75 ∼ 79 | 2.50 | 20% | 0% ∼ 90% (A,B등급포함) |
| C | 70 ∼ 74 | 2.00 | ||
| D+ | 65 ∼ 69 | 1.50 | 10% | 0% ∼ 100% (A,B,C등급포함) |
| D | 60 ∼ 64 | 1.00 | ||
| F | 60 미만 | 0.00 |
[별표4] 성적평점 환산 기준표
| 취득점수 | 평점 | 등급 |
|---|---|---|
| 95점 이상 | 4.50 | A+ |
| 90 ∼ 94점 | 4.00 | A |
| 85 ∼ 89점 | 3.50 | B+ |
| 80 ∼ 84점 | 3.00 | B |
| 75 ∼ 79점 | 2.50 | C+ |
| 70 ∼ 74점 | 2.00 | C |
| 65 ∼ 69점 | 1.50 | D+ |
| 60 ∼ 64점 | 1.00 | D |
| 60점 미만 | 0 | F |
[별표5] 교육훈련기관의 보관·관리 장부 및 서류
| 장부 및 서류명 | 서식 | 보존기간 |
|---|---|---|
| 1. 학습과정 평가인정신청서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 영구 |
| 2. 교육기관 내부규정 | 영구 | |
| 3. 학습자 대장(학적부) | 영구 | |
| 4. 학습비 및 회계 장부 | ||
| - 학습과정별 학습비 및 환불액 | 5년 | |
| - 예결산 현황 | 5년 | |
| - 장학금 지급현황 | 5년 | |
| - 이력서 | 5년 | |
| - 학력증명서(세부전공 포함) 및 경력증명서 | 5년 | |
| 6. 학습과정 운영계획 | 5년 | |
| 7. 수업시간표 | 5년 | |
| 8. 수업계획서 | 별지 제1호 | 5년 |
| 9. 출석관련 서류 | ||
| - 출석부 | 5년 | |
| - 휴·보강 계획서 및 공결승인 신청서(기타, 휴강·보강 관련 서류 포함) |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 |
5년 |
| - 원격수업기관의 경우, 교·강사, 조교의 접속기록, 수강자의 수강로그 기록(주차별 접속 IP, 접속시간, 종료시간) | 5년 | |
| 10. 성적(원)표 | 5년 | |
| 11. 성적근거자료 | ||
| - 시험답안지, 과제물 등 평가요소별 성적근거자료 | 5년 | |
| - 실습관련 서류(현장실습 과목에 한함) : 선수과목 이수현황 관련서류(실습생 프로파일, 성적증명서 등), 실습기관과 협약을 맺은 경우 실습기관 협약 관련 서류[실습기관 협약서, 시설 설립허가(신고)증 사본 등], 실습의뢰 관련 서류(실습의뢰공문, 실습신청서, 실습의뢰수락서 등), 실습생 기록대장(실습생성명, 생년월일, 실습기간, 실습기관명, 실습기관 주소, 연락처 등 기재), 실습기관 방문 근거자료(실습기관방문․지도 결과보고서, 출장비 지출 또는 시수에 따른 강사료 지급 관련 서류 및 실습지도교수, 실습생이함께 직은 사진, 출장비 지출 등), 현장실습 근거 자료[현장실습확인서 사본, 실습지도자 자격증 사본, 실습지도자의 실습평가서, 실습일지 원본(실습생 출근부포함), 강사비 지급 서류], 실험·실습평가표 ※ 보육실습의 경우, 상기 서류이외에 보육실습비 영수증, 보육실습 동의서, 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또는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 사본을 보관 하여야 함 |
5년 ※ 보육실습의 경우, 실습생기록대장은 영구 |
|
| - 추가시험인정원, 성적정정신청서 | 별지 제4호 별지 제5호 |
5년 |
| 12. 평가인정 학습과정 관련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 3년 | |
| 13. 학습과정 현황 및 학습자 성적 보고 자료 | 5년 | |
| 14. 홍보자료 | 3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