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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운영규정

 

[최초 시행일] 2018. 03. 01.

[1차 개정일] 2020. 04. 16.

[2차 개정일] 2020. 06. 12.

[3차 개정일] 2021. 01. 18.

 

 

1(목적)

본 평생교육시설(이하“(ALL)올에듀 원격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평생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본 시설의 명칭은 “(ALL)올에듀 원격평생교육원“ 이라 한다.

 

3(위치)

본 시설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36, 6층 (서초동, 윤일빌딩) 전관에 둔다.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다.

- https://www.aedu.kr

- http://www.krio.co.kr

 

4(교육과정)

본 시설의 교육과정은【별지 1】교육과정편성표와 같다.

 

5(입학 및 정원)

본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든 대상으로 하며, 본 평생교육시설의 정원은【별지 1】교육과정편성표와 같다.

 

6(퇴학)

본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퇴학을 명할 수 있다.

① 본 시설의 교육지도에 따르지 않으며, 시설 내부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② 본인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진 퇴학을 신청한 때

③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을 받게 한 때.

④ 기타 원장이 교육을 계속 할 수 없다고 판단한 행위를 계속한 때.

 

7(교육기간)

본 시설의 교육기간은 사용자가 신청한 과정별로 지정된 교육기간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정, 교육 기간, 교육 횟수, 교육 시간은 【별지 1】교육과정편성표와 같다.

 

8(휴강일)

본 시설의 휴강일은 다음과 같다.

① 국경일 및 공휴일

② 정기휴일

③ 그 외의 천재지변이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④ 휴강에 따른 보강은 사전에 공지하여 수강생이 피해가 없도록 하며 추후 보충수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9(학습비)

① 본 시설의 학습비는 주무부관청에 신고한 금액으로 하며, 학습비 내역은 【별지 1】교육과정편성표와 같다.

② 학습비를 징수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학습비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

  1. 근로 청소년 등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
  2. 천재지변의 사유로 수강료 납입이 곤란한 자
  3.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

④ 학습비 환불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거 5일 이내 환불한다.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제23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달의 반환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10(수료)

① 본 시설에서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수료자에게 자격 인정 등의 명칭이나 문구를 사용한 증서를 수여하지 아니한다.

 

11(포상과 상벌)

① 각 교육과정별 이수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인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본 시설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수강생에게는 선발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③ 본 시설의 기능 수행을 방해하거나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④ 상벌 대상자의 선정은 교육담당자에 의하고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시설의 장이 최종 결정한다.

⑤ 상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로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정한다.

 

12(수강생 상해 보상)

수강생이 학습중에 발생하는 상해 사고에 대하여는 본 시설이 보상을 책임진다.

 

13(장부비치)

본 시설에는 다음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고 항상 정확하게 기록 유지 및 관리한다.

① 운영규칙

② 평생교육시설신고증

③ 학습자 출석부

④ 학습비영수증 원부

⑤ 교습과정편성표(학습비 내역 포함)

⑥ 수료증 교부대장

⑦ 문서접수대장 및 등록대장

⑧ 직원 및 강사명부

 

14(기타 운영 및 폐쇄에 관한 사항)

① 본 시설의 설치자를 변경(지위승계)하거나 위치, 명칭, 운영규칙, 교육과정, 학습비 등의 신고사 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평생교육법령에 의거 주무관청에 변경신고한다.

② 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고증, 폐쇄 사유, 폐쇄 연월일 및 잔여 업무 처리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5(시행세칙) 이 운영규칙의 시행 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규칙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2020년 06월 12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규칙은 2021년 01월 18일로부터 시행한다.

 

학점은행제 학사운영규정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정일] 2020. 06. 12.

 

1장 총칙

 

1(목적)

① (ALL)올에듀 원격평생교육원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국민에게 원격교육 및 다양한 교육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누구에게나 열린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ALL)올에듀 원격평생교육원의 제반시설을 통하여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하고 국민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키며 건전한 지역사회의 문화발전과 나아가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이 지침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ALL)올에듀 원격평생교육원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및 위치)

① 평생교육시설의 명칭은 (ALL)올에듀 원격평생교육원(이하 ‘본원’ 이라함)이라 한다.

② 본원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36, 6층 (서초동, 윤일빌딩) 전관에 둔다.

 

3(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본원은 원격수업기반 교육훈련기관으로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수업을 기반으로 하는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2. 평가인정 학습과정이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학습과정을 말한다.
  3. 학습자는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수강하는 자를 말한다.
  4. 교강사 등은 다음의 구분과 같다.

4-1. 교수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4-2. 강사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4-3. 조교 : 원격수업기관의 교육, 연구에 관한 사무를 보조 하는 자

  1. 학습과정별 정원은 교육부장관이 교부한 평가인정서의 교과목별 정원을 말한다.
  2. 개발 교강사란 콘텐츠를 개발, 촬영하며 시험문항을 개발하는 교강사를 말한다.
  3. 수업진행 교강사란 콘텐츠 관련 질문과답변, 시험문항개발 및 채점, 과제물 채점 등 수업 및 평가를 관리하는 교강사를 말한다.

 

 

 

2장 출석점검

 

1(출석점검 시스템)

① 본원은 학습자 출결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학습자들의 수업참여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② 정기적인 출석점검을 통하여 학습자들의 수업참여를 독려하고 중도탈락을 예방한다.

③ 출석인정기간은 시작일로부터 14일간 학습이 가능하며, 14일 간 학습기간이 경과하여야 학습은 가능하나 지각 및 조퇴 없이 결석처리 한다.

④ 출석은 반드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여야 하며, 사전에 등록된 PC에서만 출석인정이 가능하다.

⑤ 단, 학습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가족 및 회사 등 동일 맥어드레스 및 아이피를 사용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 공인인증서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증빙서류와 공인인증서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기관장의 승인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제외할 수 있다.

 

2(출석점검 요소)

① 공인인증서 로그인

  1.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을 진행하여야만 출석으로 인정된다.

② 맥어드레스 인증

  1. 학습 PC의 맥어드레스를 등록하여야 하며, 1명의 학습자는 3개까지의 학습자 맥어드레스 등록이 가능하다.
  2. 모바일 등 맥어드레스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기기등록 및 아이피 등록을 통하여 등록을 진행하여야 한다.

③ 주차별 출석으로 인정되는 학습기간 내 학습에 참여해야만 출석인정이 가능하며, 차시별 각 페이지의 100%를 수강하여야만 출석으로 인정된다.

④ 학습 페이지별 학습자가 수강을 완료한 페이지에 대하여 클릭을 해야만 다음 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하다.

⑤ 과목별 총 차시에 대하여 출석한 차시가 80% 이상이 되어야만 학점인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⑥ 학습자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공결승인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첨부할 경우 총 수업시간의 20%(3주)에 한하여 2주간 출석기간을 연장하며, 기간 내 출석을 완료하여야만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3.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입원한 사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5. 이 외 불가피한 사유로 수강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5-1.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동원 및 특별회합 참석으로 인한 경우 관련기관 또는 상급자 확인서 등이 명시된 공문

5-2. 회사업무로 인한 해외출장(3역일 이상)일 경우 출입국확인서, 출장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의 공문 제출

5-3. 교육원 내부서버 또는 시스템오류, 운영상의 과실로 인한 학습 진행 불가 시 관련공문을 제출하여 문제 발생 근거자료를 보고 후 승인받아 공결처리

5-4. 본인의 출산으로 인한 입원 및 산후조리의 경우 입퇴원 확인 증명서 및 자녀 출생 신고서를 제출

5-5. 안구관련 질환 치료 목적으로 수술 및 시술한 사람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5-6. 기타 외상 및 질환 관련으로 수업 및 시험 응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단서 제출

5-7. 학습자가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을 수강하고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입영통지서를 확인 한 후 출석처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기말고사의 성적은 중간고사의 성적과 동일하게 적용

5-8. 시험기간 중 공결사유가 발생하여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습자에 한하여 추가시험 인정원을 작성하여 교육원에 제출한 후 추가시험을 실싷할 수 있다. 단, 추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 실시하고, 그 해당 시험의 성적은 최종성적에서 15%를 감점

 

3(출석점검 결과 활용)

① 학습자들의 수업진도 현황은 차시별 출석여부로 체크되어 전체 차시에 대한 출석비율로 환산되어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출석점수로 반영된다.

② 출석점수는 20%로 환산되며, 출석률에 따른 점수산출 기준은 [별표1] 출석 기준표(1주 3차시 과목), [별표2] 출석 기준표(1주 2차시 과목)에 따른다.

③ 중간고사(8주)와 기말고사(15주)의 경우 진도율에 포함되며,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를 모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출석률과 총점에 관계없이 F학점 처리된다.

 

4(최종 탈락자 선정기준)

① 전체 수업출석률 80% 미만자는 F학점(학점 미인정)처리한다.

② 수업출석률 80% 이상인 경우라도 총점이 60점 미만인 경우 F학점(학점 미인정)처리한다.

③ 수업출석률 80% 이상, 총점 60점 이상인 경우라도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를 모두 미응시할 경우 F학점(학점 미인정)처리한다.

 

5(최종 탈락자 처리방식)

① 최종 탈락자는 발생 즉시 해당 학습자에게 문자, 전화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3장 학습기록점검

 

1(학습기록 점검시스템)

① 본원은 학습자 출결사항과 학습진행 사항을 주 2회 이상 점검하여 학습자들의 수업참여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② 학습기록 점검시스템을 통하여 학습자들의 수업참여를 독려하고 중도탈락을 예방한다.

③ 학습자의 수업참여 독려를 위한 학습기록 점검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1. 주차별/차시별/페이지별 수업진도 현황 확인
  2. 토론방 참여 여부 확인
  3. 과제 응시 여부 확인
  4. 중간고사 응시 여부 확인
  5. 기말고사 응시 여부 확인
  6. 참여도(토론찬반참여 및 모의시험 등) 참여 여부 확인

 

2(학습기록 점검 결과 통보방식)

① 제3장 제1조 3항의 사항을 확인하여 문자 또는 전화를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4장 강의평가

 

1(강의평가)

① 본원의 강의평가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학습자 강의평가(30%)
  2. 접속항목(20%)
  3. 채점 기준일 준수(30%)
  4. 성적분포 기준 준수(10%)
  5. 강의참여(10%)

② 본원은 개설된 모든 학습과정을 대상으로 수강을 종료한 학습자에게 정해진 기간 내 강의평가항목 중 학습자의 강의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강의평가 기준)

① 학습자 강의평가는 기말고사 시작일 기준 14일 전부터 기말고사 종료일까지 실시한다.
단, 기말고사 미응시자 등 발생 할 경우를 대비하여 성적확인 시 강의평가를 추가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그 외 강의평가 항목의 경우 운영중 시스템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반영한다.

③ 학습자 강의평가(30%)

  1. 학습자 강의평가의 문항은 과목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2. 문항의 구성요소는 시스템, 교수, 과목내용, 콘텐츠, 학생, 기타 등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구성요소는 변경이 가능하다.
  3. 학습자 강의평가 문항 수는 20문항 또는 40문항 사이로 구성하여야 한다.
  4. 총점은 100점 만점 기준을 적용하여 환산하며, 문항 수에 따른 각 항목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20문항

40문항

매우 그렇다

5

2.5

그렇다

4

2

보통이다

3

1.5

그렇지않다

2

1

매우 그렇지않다

1

0.5

  1. 학습자 강의평가의 총 점수 환산은 30% 비율로 적용한다.
  2. 단, 수업진행 교강사의 강의평가 점수는 문항의 구성요소 중 ‘교수’ 항목에 대해서만 산출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총점은 100점 만점 기준을 적용하여 환산하고, 30% 비율을 적용한다.

④ 접속항목(20%)

  1. 교강사는 학기의 해당 주차별 2회(필수) 이상 접속하여야 하며, 학기기간동안 총 30회 이상 접속하여야 한다.
  2. 주차별 접속횟수 미달 시 경고 조치하며, 해당 학기 경고 3회 누적 시 다음 학기(차시) 반 배정이 불가하고, 해당 학기 경고 6회 누적 시 다음 학기(차시) 계약 취소 또는 해지 처리한다.
  3. 접속 수에 따른 접속항목 점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접속수

점수

비고

접속횟수

30회 미만

60

환산(20%) 주차별 접속횟수 기준 준수

30회 이상

70

35회 이상

80

40회 이상

90

45회 이상

100

⑤ 채점 기준일 준수(30%)

  1. 채점 항목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에 처리하여야 한다.
  2. 채점 항목은 과목 및 평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3. 채점 기준일에 따라 1일 초과 시 10점을 차감한다.
  4. 채점 기준일 준수 항목의 총 점수는 100점으로 적용하여 환산한다.

⑥ 성적분포 기준 준수(10%)

  1. 평가 받은 과목의 성적분포율에 따라 성실히 성적을 부여야하여 한다.
  2. 성적분포의 비율은 평가 받은 과목의 성적분포율 중 A등급, B등급의 경우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3. 성적분포율 중 C등급, D등급은 평가 받은 과목의 성적분포율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10% 내외에서 증감할 수 있다.
  4. 성적분포도와 관련된 평가 받은 과목의 기준은 [별표3] 성적분포도표를 참고한다.
  5. 성적분포 일치율에 따른 점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F등급

합계

90-100

25

25

25

25

100

80-89

22

22

22

22

88

70-79

19

19

19

19

76

60-69

16

16

16

16

64

50-59

13

13

13

13

52

40-49

10

10

10

10

40

30-39

7

7

7

7

28

20-29

4

4

4

4

16

10-19

1

1

1

1

4

1-9

0

0

0

0

0

  1. 성적분포 기준 준수 항목의 총 점수 환산은 10% 비율로 적용한다.

⑦ 강의참여(10%)

  1. 답변관리(30점), 자료실관리(30점), 학생관리(40점)으로 구성한다.
  2. 답변관리 시 수강생 질문에 대하여 지연답변, 미처리 시 1건 당 5점을 차감한다.
  3. 자료실 관리 시 학습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등록 시 등록 1건 당 점수 5점을 부여함. 단, 시험과 관련된 자료를 등록할 시 경고조치 및 게시자 동의 없이 게시물을 삭제한다.
  4. 학생관리 시 교강사 오리엔테이션에서 제시한 학습자 독려활동을 기준으로 미독려 1건 당 5점을 차감한다.
  5. 강의참여 항목의 총 점수 환산은 10% 비율로 적용한다.

 

3(강의평가 활용)

① 강의평가 결과는 교강사에게 개별 통보하며, 학기별로 강의평가 우수과목의 선정하여 학습자에게 안내하여 학습자들의 과목선택권을 보장한다.

② 강의평가의 결과는 교육원 질 관리 운영회의 회의를 통하여 교강사의 인센티브 지급 및 재임용 관련 사항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학습자 강의평가 결과의 경우 교육원 질 관리 운영회의 회의를 통하여 콘텐츠 개발, 교육원 운영 방향 설정, 특성화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5장 성적산출

 

1(성적평가)

① 원격 공간에서의 평가시험은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최대한 다양한 평가방법을 통해서 실시한다.

② 평가항목의 구성은 다음의 항목으로 하되, 과목별 특성 및 평가인정 사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1. 정기평가 항목 중 중간고사, 기말고사
  2. 수시시험 항목 중 쪽지시험, (돌발)퀴즈, 복습시험, 기타
  3. 과제물 항목 중 리포트, 번역, 팀과제, 기타
  4. 수업참여도 항목 중 출석, 토론, 질문, 탐구활동, 의견, 학습계획서, 기타
  5. 기타

 

2(성적평가 출제 기준 및 비중)

① 과목에 대한 성적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중간고사 : 20% (시험시간 60분 / 장애인의 경우 90분)
  2. 기말고사 : 20% (시험시간 60분 / 장애인의 경우 90분)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평가문항 출제표

난이도

구분

최상

()

최상

(·)

()

()

()

()

()

()

최하

()

최하

()

배점

문항수

2

1

4

1

8

1

4

1

2

1

100

문항별점수

6

6

5

5

4

4

3

3

2

2

합계점수

12

6

20

5

32

4

12

3

4

2

  1. 쪽지시험 : 10% (시험시간 30분 / 장애인의 경우 60분)

쪽지시험 평가문항 출제표

난이도

구분

공통

배점

문항수

10

100

문항별점수

10

합계점수

100

※ 별도의 난이도가 구분되지 않을 경우 시스템 상 ‘중’으로 구분함

  1. 과제(레포트) : 15%
  2. 토론 : 10%
  3. 참여도(기타) : 5%

6-1. 참여도는 토론 찬성/반대 참여, 토론 시 타 학습자 토론에 대한 댓글 작성 등(5%)이 반영된다.

  1. 출석 : 20%

 

3(성적평가 기준)

① 성적평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② 성적평가는 해당 학기의 수업진행 교강사가 직접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성적평가 시 과제는 다음의 중복률에 따른 감점표를 적용하여 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중복률에 따른 감점표

중복률(%)

차감점수

중복률(%)

차감점수

0-6

0

53-59

8

7-12

1

60-66

9

13-19

2

67-72

10

20-26

3

73-79

11

27-32

4

80-86

12

33-39

5

87-92

13

40-46

6

93-99

14

47-52

7

100

15

  1. 감점은 중복률에 따른 감점표를 기준으로 하되, 과제의 주제 및 동일하게 도출될 수 밖에 없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경우 이를 반영하여 수업 진행 교강사 재량으로 채점하도록 한다.
  2. 단, 중복률 100%의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차감점수를 최대치로 적용한다.

 

④ 성적평가처리 절차 기준일은 다음과 같다.

성적평가처리 절차 기준일

종강일 기준 1-7일

종강일 기준 8-14일

종강일 기준 15-21일

종강일 기준 22일-28일

평가항목에 대한 채점기간

성적열람 기간 및 정정기간(이의신청기간)

성적확정을 위한 열람 및 정정기간

종합정보시스템 입력기간

 

⑤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로 진행하며, 학급별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비율로 평가를 진행하여야 함.

상대평가 비율

난이도

구분

A+

A

B+

B

C+

C

D+

D

등급별 비율(규정기준)

20%-30%

30%-40%

30%-50%

평가인정신청비율

20%

30%

30%

20%

  1. 성적평가는 9등급(A+ ∼ F)으로 하고, 학급별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성적등급은 A는 20%∼30%, B는 30%∼40%, C이하는 30%∼50%의 비율을 기준으로 성적을 부여한다.
  2. 다만, 수업진행 교강사별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학습과정 및 실습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상대평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3. 수강인원의 등급별 비율 산출 시 A+∼B등급의 소수점은 모두 버린다.
  4. 등급 및 원점수가 동일할 경우 다음의 기준을 순차 적용한다.

4-1. 기말고사 점수가 높은 자

4-2. 중간고사 점수가 높은 자

4-3. 출석점수가 높은 자

4-4. 그 외 점수 평균이 높은 자

4-5. 수강신청 과목수가 많은 자

4-6. 위의 사항이 모두 동일할 경우 동 석차 부여

 

4(성적공개)

① 제5장 제3조 4항의 성적평가처리 절차 기준일을 따른다.

② 성적확인은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한 학습자 개별 열람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학습자는 강의평가를 진행하여야만 성적확인이 가능하다.

④ 성적공개에 대한 일정은 최초 개강과 동시에 학습자들 대상으로 확정하여 공지 및 실시한다.

 

5(부정행위 조치)

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해당 학습자에게는 성적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1. 부정행위 방지시스템을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회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험에 응하는 행위
  2. 본원에 연락하여 시험문제에 대한 정답을 요구하는 행위

2-1. 위 경우 유선전화(녹취) 및 SMS 등 캡처를 통하여 증명이 될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0점 처리

  1. 컴퓨터 전원을 본인이 직접 종료하고, 재시험을 요구하는 행위

3-1. 정전일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출 시 인정

  1.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도용하여 출석 및 시험을 응시하는 행위
  2. 타인과 동일한 과제물 및 토론을 제출하는 행위

 

6(학점인정)

① 이수조건을 충족한 과목(성적 60점 이상, 출석 80% 이상)은 학점인정이 가능하다.

② 단,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모두 미응시하였을 경우 학점인정은 불가하다.

③ 종강 후 2주 이내 학습과목별 출석 및 성적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고, 성적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수업진행 교강사는 제출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후 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6장 학적관리

 

1(학적관리)

① 학습자의 학적에 관한 사항은 개강일로부터 3주 이내 생성, 관리하고, 학적에 필요한 보조자료와 함께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존한다.

② 학적부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학습자는 관계 증빙서류와 함께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본원이 교육훈련기관의 설치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라 폐쇄명령 등을 받은 경우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교육훈련기관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쇄 전까지 학적부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게 제출한다.

 

2(보관,관리 서류)

① 본원은 학적과 관련한 서류를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장부 및 서류는 [별표5] 교육훈련기관의 보관·관리 장부 및 서류를 참고한다.

 

 

 

7장 상담창구

 

1(상담창구의 운영)

① 본원의 장은 학습자에게 학습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학습자의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② 본원의 장은 부정부패, 민원 등 불편사항 등을 자체적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는 창구인 신문고를 설치 운영한다.

③ 성적처리, 출석 등과 관련한 이의신청은 규정에 의해 정해진 기간 내 이의신청을 통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2(상담창구의 목록)

① 본원의 방문상담창구는 본 규정 제2조 2항에 위치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온라인 상담창구의 학습내용, 콘텐츠, 홈페이지 이용 등의 목적에 따라 세분화된 온라인 상담창구를 구축하여 운영하며, 학습자가 상담창구에 접근하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상담창구 담당자)

① 학습내용에 대한 학습자 질의 내용은 과정별 수업진행 교강사가 답변을 게시한다.

② 홈페이지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부서의 담당자가 답변을 게시한다.

③ 부정부패, 교육관련 민원 등 불편사항은 경영지원 부서에서 답변을 게시한다.

④ 기타 민원사항의 경우 필요에 따라 서로 연대하여 처리한다.

 

4(민원사항 처리)

① 민원이 접수된 경우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학습자의 불만을 최대한 해소하여야 한다.

단계

구분

내용

1단계

민원발생 및 접수

· 전화, 게시판, 방문 등을 통한 학습자 민원 발생 및 접수

2단계

담당자 접수

· 민원 내용에 따른 담당부서 및 담당자에게 접수

3단계

민원 내용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 확인

· 접수 내용으로부터 민원내용 확인

· 접수완료 후 초기 안내 (답변예정시간 등)

· 추가적인 내부 자료 수집

· 상급자에 세부 내용 보고

4단계

담당자 및 상급자 응대

· 확인된 내용 및 사안에 따라 담당자 또는 상급자 안내

· 필요 시 상황보고를 통한 결재문서 획득 후 처리

5단계

상황 종결 후 사례(케이스화)

· 해당 민원건에 대한 문서 작성

· 향후 동일한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례정리(케이스화)

6단계

담당자 피드백

· 종결된 민원건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공지 및 매뉴얼 반영 및 재교육 진행

 

5(내용의 활용)

① 학습자들의 의견 및 민원과 관련된 사항은 분기별 종합하여 분석하여 학사관리시스템 및 학사운영규정 등 개선 및 고도화 작업에 활용할 수 있다.

 

 

 

8장 평가문항관리

 

1(평가문항 출제 기준)

① 평가문항 출제는 각 난이도별 최상, 상, 중, 하, 최하 다섯 단계로 구분하며,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하여 3배수 이상의 문항을 출제하여 문제은행에 탑재하여야 한다.

② 평가문항 출제 유형은 객관식, 주관식(단답형), 주관식(서술형) 등으로 분류하여 출제한다.

③ 평가문항 개발 시 개발 교강사가 직접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문항 출제 요청 시 개발 교강사에게 구체적인 기준에 근거한 문항개발 형식을 제공한다.

④ 평가문항 출제는 강의교안 및 강의내용, 주교재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⑤ 평가문항 출제는 정기평가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포함되는 차시의 내용으로 구성한다.

⑥ 평가문항은 교육원 평가문항관리 규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2(평가문항 출제 절차 및 검수)

① 평가문항 출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개발교수에게 5단계 난이도로 구분하여 3배수 이상의 문항 출제를 요청한다.
  2. 문항출제 기준에 따라 개발 교강사는 문항을 출제한다.
  3. 행정운영 담당자 및 품질운영 담당자는 오탈자, 문항수, 출제범위, 출제기준 등을 검수하며, 이를 개발 교강사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4. 1차 검수 결과에 따라 개발 교강사는 2차 검수를 진행한다.
  5. 1, 2차 검수 후 교수 위원회를 통한 최종검수를 진행한다.
  6. 최종 검수 완료된 문항은 LMS 문제은행에 일괄 탑재 한다.
  7. 시험 결과 정답률 및 변별력 분석 결과에 따라 난이도 조정을 실시하며, 부족한 문항에 대해서는 추가 문항을 출제한다.
  8. 단, 임대 및 공동개발 과정의 경우 개발기관의 협조를 얻어 진행한다.

 

3(평가문항 난이도 관리 기준)

① 평가문항 난이도는 학습자의 변별력을 위해 최상, 상, 중, 하, 최하 등의 5단계로 구성한다.

② 평가문항의 난이도별 배점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며, 100점 만점 기준에 따라 고루게 분배한다.

③ 출제된 문항은 학기별로 응시결과에 따라 정답률 및 변별력을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매 학기 마지막 차시 평가 이후 문항 난이도 조정을 실시한다.

④ 문항난이도 조정에 따라 부족한 문항은 출제교수에게 요청하여 추가 출제 하며, 이후 난이도 관리 절차에 따라 문항관리를 진행한다.

 

4(평가문항 난이도 조정 기준)

① 난이도 조정은 지정된 교강사만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난이도 조정의 권한은 다음의 기준대로 부여되며, 해당 권한자 부재(사직, 퇴임, 해당 기간 내 출장 등) 시 다음 지정자에게 권한이 부여된다.

1) 담당 과목의 개발 교강사

2) 과목 호환전공에 일치하는 본원 교수위원회 교수

3) 담당 과목의 수업진행 교강사 중 최고 선임자

  1. 난이도 조정을 진행한 후 검토위원으로 지정된 교강사는 난이도 조정 권한 교강사와 토의를 통하여 난이도 조정에 대한 최종확정을 완료한다.
  2. 난이도를 조정하는 기준은 다음을 참고하되, 정답률과 변별도를 모두 고려하여 신중히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난이도 조정 기준(참고)

문항 난이도

예상 정답률(%)

난이도변경대상 정답률(%)

비고

최상

0∼19

95

난이도 한단계 하향 조정 권고

20∼39

60

40∼59

70

60∼79

80

최하

80∼99

90

기타

100

정답률 100% 시 문항 폐기

※ 난이도에 대한 예상정답률 및 난이도 변경대상 정답률의 경우 참고용이며, 정답률 및 변별도, 문항의 난이도 수정에 따른 정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단, 100%인 문항의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문항 폐기를 실시한다.

 

5(난이도 조정 시기 및 문항출제비용)

① 난이도 조정은 학기별로 진행하여야 한다.

② 난이도 조정의 시기는 학기의 마지막 차시 종료일 기준 3주 이내로 완료하여야 한다.

③ 문항출제비는 문항 당 지급하며 기준 단가는 객관식(5지선다 기준) 1,000원, 주관식(단답형) 1,000원, 주관식(서술형) 3,000원으로 하되, 난이도 및 문항출제 특성 등을 고려하여 출제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6(평가도구의 적용 및 개선)

① 본원의 학습과정별 평가도구는 다음의 평가도구에서 적용할 수 있다.

  1. 정기평가

1-1. 정기평가의 평가항목:객관식(5지선다), 객관식(4지선다), 주관식(단답형), 주관식(서술형)

  1. 수시시험 (쪽지시험, 퀴즈)

2-1. 쪽지시험의 평가항목 : 진위형

2-2. 퀴즈:객관식(5지선다), 객관식(4지선다), 주관식(단답형)

② 과목별 평가도구 선정 시 과정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용한다. 단, 과목의 특성 상 본원에서 정한 평가도구 적용이 어려울 경우 다른 평가도구 및 평가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1. 과목별 특성은 현장중심형, 이론중심형, 암기형, 통합형으로 구분한다.
  2. 과목별 특성에 따라 평가도구의 평가항목의 문항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과목별 평가도구에서 활용하는 평가문항은 2학기마다 사용된 전체 문항수의 30% 범위 내에서 신규로 출제하여야 한다. 단, 문항의 활용기간산정은 최초 출제 된 학기를 기준으로 정한다.

 

7(평가문항 관리 책임자)

① 전체 평가문항 관리 권한은 교수위원회 및 행정운영 책임자(팀장), 마스터 권한자(대표)에 한하여 부여한다.

② 과목별 문항관리 권한은 문항 출제자와 품질운영(교수설계)에 한하여 부여한다.

③ 기타 임직원이 문항 열람을 필요로 하는 경우 마스터 권한자(대표)의 승인하에 열람이 가능하다.

 

8(평가문항 다운로드 이력관리)

① 평가문항 다운로드 이력을 기록·관리하여 문항유출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② 평가문항 다운로드 시 마스터 권한자(대표)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행정운영 책임자(팀장)이 문항 이력관리와 해당 파일의 폐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9(평가문항 외부 유출 관리)

① 학습자가 평가 응시 시 문항 유출 방지를 위하여 화면캡쳐방지 등 부정행위방지 프로그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권한자가 필요에 의하여 평가문항을 다운로드 할 경우 반드시 마스터 권한자(대표)의 결재를 승인 받은 후 다운로드 하여야 하며 목적 달성 후 PC 내 폐기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 카페 등 외부 사이트 매체 검색 유출 여부를 확인하며, 유출 시 해당 매체에 삭제를 요청함과 동시에 유출된 문항은 LMS에 탑재된 문제은행에서 삭제하고, 새롭게 출제하여야 한다.

④ 새롭게 출제한 문항은 다음 차시에 즉각 반영하여야 한다.

 

10(평가결과 활용)

① 본원은 정기평가, 수시시험, 과제물, 수업참여도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교육원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다.

  1. 난이도 조정 및 관리를 위한 데이터로 활용
  2. 성적우수자 등 선정 시 데이터로 활용
  3. 과목별 학습목표 도달 정도 확인 및 교수학습의 질 개선 자료로 활용

 

 

 

9장 장학관리

 

1(장학금의 항목 등)

① 직전 학기의 평균평점이 적용되는 항목의 경우 각 표의 [제출서류]의 기준을 따른다.

② 본원의 장학금의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성적장학금

종류

장학금 내용

선발기준

성적우수자 장학금

최우수 장학금(1명)
30만원내에서 지급

1)해당학기의 성적 우수자 순
2)당해 학기 6과목 이상 이수자

우수 장학금(1명)
20만원내에서 지급

장려 장학금(3명)
10만원내에서 지급


  1. 수강지원장학제도

종류

대상자

장학혜택

제출서류

보훈장학금

국가유공자(보훈장학)

전액무료

국가유공자 본인 : 교육원 100%

국가유공자 자녀 : 교육원 50%, 보훈처 50%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본인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등 자녀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해당서류 보훈지청 발급)

평균평점 기준적용

사랑장학금

장애인 3급 이상, 차상위계층자, 기초수급대상자

교육 전 과정 50% 수강지원

자격 증명서 사본

행복장학금

장애인 3급 미만, 농어민, 탈북자

교육 전 과정 30% 수강지원

자격 증명서 사본

선행장학금

자원봉사자

500시간 기준 최고 50% 지원

봉사기관에서 발급된 기관장 확인서


  1. 동행장학금

3-1. 동행장학금은 학습자 중 본원의 장이 정하는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고 본원 업무에 필요한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게 수행한 자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제도이다.

3-2. 동행장학금의 대상자 선발 기준 및 지급 금액의 세부 사항은 필요시마다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2(장학금 지급관련)

① 장학금은 수강신청 전 교육상담을 통해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수강신청을 완료한 자에게 한하여 적용된다.

② 본원의 자체이벤트와 장학제도는 중복으로 제공받을 수 없다.

③ 장학금은 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수강지원 제도는 수강료 할인 등으로 지급된다.

④ 장학금 내용과 관련한 사항은 학기별 기준인원에 따라 본원의 장이 결정하여 공지한다.

 

3(기타사항)

① 상기 장학제도 외 이벤트 장학제도(수강료 할인, 교육상품권 지급 등)를 학기에 따라 별도 선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

 

 

 

10장 질 관리

 

1(질 관리 위원회 구성)

① 본원은 교육과정 및 기관운영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질 관리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질 관리 위원회는 평생교육시설 대표, 교수위원회 대표, 행정운영 대표, 품질운영 대표, 학습지원 대표로 구성하며, 필요 시 학습자 대표도 포함할 수 있다.

 

2(질 관리 위원회 운영)

① 질 관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

  1. 연 1회 이상 질 관리 위원회를 소집한다.
  2. 강의평가, 특성화, 교육운 운영방향, 수강료, 평가도구 개선 등 질 관리와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관련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아 논의를 통하여 질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3. 질 관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대표의 승인을 받아 다음학기부터 적용할 수 있다.

② 교육원의 운영 개선 및 발전을 위하여 질 관리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1장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

 

1(지침)

① 본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학습자 등 회원의 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보호 내부 관리계획서 등 규정에 따라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를 시행한다.

② 본원의 개인정보취급은 교육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다.

③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및 제3자 정보 제공 동의를 시행하며, 업무 수행 상 개인정보의 수집이 필요한 경우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 처리, 저장 및 활용하도록 한다.

④ 모든 개인정보는 사전에 동의 및 인가된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오남용 방지를 위한 통제대책이 적용되어야 한다. 모든 개인정보는 해당 정보제공자의 서면 동의나 법률에 의한 사직당국의 협조 요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⑤ 본원은 정보를 보호해야할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취급하여야 하며, 중요정보자산에 대한 접근 시 사용자 식별 및 인증 절차를 거치며 열람내용 및 열람자에 대한 기록물 관리를 철저히 기록 보관한다.

⑥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이나 유출 등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내부 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세부 시행 내용)

① 지적재산권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는 기술적 기준에 맞춰 암호화하여 관리하며,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대표(또는 원장)으로 하며,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품질운영(개발) 최고선임자로 지정한다.

②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비밀번호는 3개월 주기로 변경한다.

③ 본원의 아이피를 제외하고 외부에서 학습관리시스템(LMS)접속 시 접속을 차단하며, 직원 인증절차를 거쳐야만 접속을 허용한다.

④ 학습관리시스템(LMS)에서 암호화 시행뿐 아니라 담당부서 및 직원의 컴퓨터 내 개인정보 관련 자료는 반드시 암호화 되어야 하며, 기술적인 조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⑤ 그 외 사항은 본원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보호 내부 관리계획서를 따른다.

 

 

12장 기타사항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위 규정에 따르는 것은 원칙으로 한다.

본 규정의 재정일은 2020년 06월 12일이다.

본 규정의 별표는 운영 시 필요에 의하여 본 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추가할 수 있으나 규정과 관련된 별표는 수정 및 변경할 수 없으며, 개정을 통하여 수정 및 변경을 진행하하여야 한다.

<별지 1> 교육과정편성표

 

교 육 과 정 편 성 표

번호

과 정 명

학습

대상

강사명

교육

기간

시수

(/)

1회당

강의시간

정원

()

비 고

1

심리상담사 1급

성인

양효현

5주

24

25분

10,000명

 

2

부모교육지도사 1급

성인

양미숙

5주

16

20분

10,000명

 

3

분노조절상담지도사 1급

성인

김윤수

5주

20

30분

10,000명

 

4

자기주도학습코치상담사 1급

성인

김정숙

5주

20

25분

10,000명

 

5

스피치지도사 1급

성인

이고운

5주

20

30분

10,000명

 

6

독서지도사 1급

성인

김소옥

5주

24

25분

10,000명

 

7

가족심리상담사 1급

성인

정경아

5주

24

25분

10,000명

 

8

미술심리상담지도사 1급

성인

고은희

5주

24

15분

10,000명

 

9

문학심리상담사 1급

성인

김소옥

5주

20

25분

10,000명

 

10

음악심리상담사 1급

성인

임재영

5주

25

25분

10,000명

 

11

노인심리상담사 1급

성인

장천식

5주

30

30분

10,000명

 

12

방과후지도사 1급

성인

정은주

5주

25

25분

10,000명

 

13

아동미술지도사 1급

성인

양미숙

5주

24

15분

10,000명

 

14

코딩지도사 1급

성인

김선주

5주

30

30분

10,000명

 

15

동화구연지도사 1급

성인

박옥순

5주

24

20분

10,000명

 

16

손유희지도사 1급

성인

이건화

5주

32

10분

10,000명

 

17

아동요리지도사 1급

성인

이현지

5주

25

20분

10,000명

 

18

이미지메이킹 1급

성인

김정민

5주

20

25분

10,000명

 

19

병원코디네이터

성인

조승혜

5주

25

30분

10,000명

 

20

스토리텔링수학지도사

성인

최근영

5주

24

35분

10,000명

 

21

학교안전지도사

성인

박성우

5주

17

20분

10,000명

 

22

심리상담사 2급

성인

정훈희

5주

24

20분

10,000명

 

23

분노조절상담지도사 2급

성인

김윤수

5주

20

20분

10,000명

 

24

자기주도학습코칭상담사 2급

성인

김정숙

5주

20

20분

10,000명

 

25

스피치지도사 2급

성인

이고운

5주

20

20분

10,000명

 

26

독서지도사 2급

성인

김소옥

5주

24

20분

10,000명

 

27

가족심리상담사 2급

성인

정경아

5주

24

20분

10,000명

 

28

미술심리상담지도사 2급

성인

고은희

5주

24

20분

10,000명

 

29

문학심리상담사 2급

성인

김소옥

5주

20

20분

10,000명

 

30

노인심리상담사 2급

성인

장천식

5주

20

20분

10,000명

 

31

방과후지도사 2급

성인

송미림

5주

24

20분

10,000명

 

32

아동미술지도사 2급

성인

양미숙

5주

24

20분

10,000명

 

33

코딩지도사 2급

성인

김선주

5주

20

20분

10,000명

 

34

부모교육지도사 2급

성인

양미숙

5주

16

20분

10,000명

 

35

토의·토론지도사(디베이트코치) 1급

성인

최근영

5주

24

20분

10,000명

 

36

캘리그라피

성인

성은하

5주

20

20분

10,000명

 

37

클레이아트전문가 1급

성인

정진숙

5주

20

20분

10,000명

 

38

아동심리상담사 1급

성인

최복희

5주

25

30분

10,000명

 

39

아동심리상담사 2급

성인

고경애

5주

24

20분

10,000명

 

40

바리스타

성인

전성완

5주

24

20분

10,000명

 

41

장애인식개선프로그램지도사

성인

박옥순

5주

16

20분

10,000명

 

42

아동폭력예방상담사 1급

성인

남기영

5주

30

20분

10,000명

 

43

아동폭력예방상담사 1급

성인

남기영

5주

20

20분

10,000명

 

44

방과후돌봄교실지도사 1급

성인

·가족복지론

 

·지역사회복지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5주

39

75분

10,000명

 

45

스토리텔링그림책지도사

성인

이한솔

5주

14

20분

10,000명

 

46

보드게임지도사 1급

성인

김소옥

5주

30

20분

10,000명

 

47

보드게임지도사 1급

성인

김소옥

5주

20

20분

10,000명

 

48

독서논술지도사 1급

성인

임미영

5주

25

20분

10,000명

 

49

와인소믈리에

성인

전성완

5주

15

20분

10,000명

 

50

반려동물관리사 1급

성인

서희

5주

25

30분

10,000명

 

51

소프트웨어교육지도사 1급

성인

승현수

5주

25

30분

10,000명

 

52

빅테이터전문가

성인

한병준

5주

15

20분

10,000명

 

53

주니어영어코칭지도사 1급

성인

이금란

5주

20

20분

10,000명

 

54

도형심리상담사 1급

성인

권혜란

5주

20

20분

10,000명

 

55

감정조절상담사 1급

성인

이은주

5주

25

20분

10,000명

 

56

사물인터넷지도사

성인

신우철

5주

15

20분

10,000명

 

57

사회복지 기초(이론+문제풀이)

성인

고병갑

5주

57

35분

10,000명

1급과정

58

사회복지행정론

성인

고병갑

5주

16

35분

10,000명

1급과정

59

지역사회복지론과정책론

성인

고병갑

5주

34

35분

10,000명

1급과정

60

사회복지실천

성인

고병갑

5주

30

35분

10,000명

1급과정

61

사회복지기초

성인

고병갑

5주

40

35분

10,000명

1급과정

62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성인

김훈외11명

8주

120

35분

10,000명

 

63

가족상담및가족치료

성인

이영주

15주

26

35분

10,000명

 

64

교육심리학

성인

김수연

15주

26

35분

10,000명

 

65

노인복지론

성인

신경안

15주

26

35분

10,000명

 

66

대인관계의심리학

성인

반세범

15주

26

35분

10,000명

 

67

사회복지학개론

성인

조기원

15주

26

35분

10,000명

 

68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성인

김철진

15주

26

35분

10,000명

 

69

사회복지실천론

성인

남희수

15주

26

35분

10,000명

 

70

사회복지조사론

성인

조재숙

15주

26

35분

10,000명

 

71

사회복지행정론

성인

우혜숙

15주

26

35분

10,000명

 

72

생활지도와상담

성인

김경미

15주

26

35분

10,000명

 

73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성인

최세영

15주

26

35분

10,000명

 

74

장애인복지론

성인

이상호

15주

26

35분

10,000명

 

75

청소년복지론

성인

유우경

15주

26

35분

10,000명

 

76

가족복지론

성인

김철희

15주

26

35분

10,000명

 

77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성인

유명재

15주

26

35분

10,000명

 

78

사회복지정책론

성인

최생용

15주

26

35분

10,000명

 

79

청소년문화

성인

손진희

15주

26

35분

10,000명

 

80

청소년지도방법론

성인

조영미

15주

26

35분

10,000명

 

81

현대인의정신건강

성인

김지민

15주

26

35분

10,000명

 

82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성인

김진수

15주

26

40분

10,000명

임대

83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성인

김철희

15주

26

40분

10,000명

임대

84

지역사회복지론

성인

김춘회

15주

39

25분

10,000명

임대

85

사회복지행정론

성인

박지현

15주

26

40분

10,000명

임대

86

사회복지조사론

성인

송진영

15주

39

25분

10,000명

임대

87

사회복지학개론

성인

이수천

15주

26

40분

10,000명

임대

88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성인

전재명

15주

26

40분

10,000명

임대

89

사회복지실천론

성인

조기원

15주

26

40분

10,000명

임대

90

정신건강론

성인

최신애

15주

26

40분

10,000명

임대

91

청소년복지

성인

황환

15주

26

40분

10,000명

임대

92

노인복지론

성인

이향란

15주

26

40분

10,000명

임대

93

학교사회사업론

성인

조기원

15주

26

40분

10,000명

임대

 

<별지 2> 학습비 내역서

 

학 습 비 내 역 서

번호

과 정 명

교육

기간

학 습 비()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1

심리상담사 1급

5주

400,000

400,000

 

2

부모교육지도사 1급

5주

400,000

400,000

 

3

분노조절상담지도사 1급

5주

400,000

400,000

 

4

자기주도학습코치상담사 1급

5주

400,000

400,000

 

5

스피치지도사 1급

5주

400,000

400,000

 

6

독서지도사 1급

5주

400,000

400,000

 

7

가족심리상담사 1급

5주

400,000

400,000

 

8

미술심리상담지도사 1급

5주

400,000

400,000

 

9

문학심리상담사 1급

5주

400,000

400,000

 

10

음악심리상담사 1급

5주

400,000

400,000

 

11

노인심리상담사 1급

5주

400,000

400,000

 

12

방과후지도사 1급

5주

400,000

400,000

 

13

아동미술지도사 1급

5주

400,000

400,000

 

14

코딩지도사 1급

5주

400,000

400,000

 

15

동화구연지도사 1급

5주

400,000

400,000

 

16

손유희지도사 1급

5주

400,000

400,000

 

17

아동요리지도사 1급

5주

400,000

400,000

 

18

이미지메이킹 1급

5주

400,000

400,000

 

19

병원코디네이터

5주

300,000

300,000

 

20

스토리텔링수학지도사

5주

300,000

300,000

 

21

학교안전지도사

5주

300,000

300,000

 

22

심리상담사 2급

5주

300,000

300,000

 

23

분노조절상담지도사 2급

5주

300,000

300,000

 

24

자기주도학습코칭상담사 2급

5주

300,000

300,000

 

25

스피치지도사 2급

5주

300,000

300,000

 

26

독서지도사 2급

5주

300,000

300,000

 

27

가족심리상담사 2급

5주

300,000

300,000

 

28

미술심리상담지도사 2급

5주

300,000

300,000

 

29

문학심리상담사 2급

5주

300,000

300,000

 

30

노인심리상담사 2급

5주

300,000

300,000

 

31

방과후지도사 2급

5주

300,000

300,000

 

32

아동미술지도사 2급

5주

300,000

300,000

 

33

코딩지도사 2급

5주

300,000

300,000

 

34

부모교육지도사 2급

5주

300,000

300,000

 

35

토의·토론지도사(디베이트코치) 1급

5주

400,000

400,000

 

36

캘리그라피

5주

300,000

300,000

 

37

클레이아트전문가 1급

5주

400,000

400,000

 

38

아동심리상담사 1급

5주

300,000

300,000

 

39

아동심리상담사 2급

5주

400,000

400,000

 

40

바리스타

5주

300,000

300,000

 

41

장애인식개선프로그램지도사

5주

300,000

300,000

 

42

아동폭력예방상담사 1급

5주

400,000

400,000

 

43

아동폭력예방상담사 2급

5주

300,000

300,000

 

44

방과후돌봄교실지도사 1급

5주

400,000

400,000

 

45

스토리텔링그림책지도사

5주

300,000

300,000

 

46

보드게임지도사 1급

5주

400,000

400,000

 

47

보드게임지도사 2급

5주

300,000

300,000

 

48

독서논술지도사 1급

5주

400,000

400,000

 

49

와인소믈리에

5주

300,000

300,000

 

50

반려동물관리사 1급

5주

400,000

400,000

 

51

소프트웨어교육지도사 1급

5주

400,000

400,000

 

52

빅데이터전문가

5주

300,000

300,000

 

53

주니어영어코칭지도사 1급

5주

400,000

400,000

 

54

도형심리상담사 1급

5주

400,000

400,000

 

55

감정조절상담사 1급

5주

400,000

400,000

 

56

사물인터넷지도사

5주

300,000

300,000

 

57

사회복지 기초(이론+문제풀이)

5주

200,000

200000

1급과정

58

사회복지행정론(HRD)

5주

200,000

200000

1급과정

59

지역사회복지론과정책론

5주

200,000

200000

1급과정

60

사회복지실천

5주

200,000

200000

1급과정

61

사회복지기초

5주

200,000

200000

1급과정

62

한국어교원양성과정

8주

400,000

400,000

 

63

가족상담및가족치료

15주

210,000

210,000

 

64

교육심리학

15주

210,000

210,000

 

65

노인복지론

15주

210,000

210,000

 

66

대인관계의심리학

15주

210,000

210,000

 

67

사회복지학개론

15주

210,000

210,000

 

68

사회복지실천기술론

15주

210,000

210,000

 

69

사회복지실천론

15주

210,000

210,000

 

70

사회복지조사론

15주

210,000

210,000

 

71

사회복지행정론

15주

210,000

210,000

 

72

생활지도와상담

15주

210,000

210,000

 

73

인간행동과사회환경

15주

210,000

210,000

 

74

장애인복지론

15주

210,000

210,000

 

75

청소년복지론

15주

210,000

210,000

 

76

가족복지론

15주

210,000

210,000

 

77

사회복지법제와실천

15주

210,000

210,000

 

78

사회복지정책론

15주

210,000

210,000

 

79

청소년문화

15주

210,000

210,000

 

80

청소년지도방법론

15주

210,000

210,000

 

81

현대인의정신건강

15주

210,000

210,000

 

82

인간행동과사회환경

15주

210,000

210,000

임대

83

사회복지법제와실천

15주

210,000

210,000

임대

84

지역사회복지론

15주

210,000

210,000

임대

85

사회복지행정론

15주

210,000

210,000

임대

86

사회복지조사론

15주

210,000

210,000

임대

87

사회복지학개론

15주

210,000

210,000

임대

88

사회복지실천기술론

15주

210,000

210,000

임대

89

사회복지실천론

15주

210,000

210,000

임대

90

정신건강론

15주

210,000

210,000

임대

91

청소년복지

15주

210,000

210,000

임대

92

노인복지론

15주

210,000

210,000

임대

93

학교사회사업론

15주

210,000

210,000

임대

 

 

 

[별표1] 출석기준표 (1주 3차시 과목)

교시(결석수)

점수

출석률(%)

교시(결석수)

점수

출석률(%)

1

0.4

2

25

11.1

55

2

0.9

4

26

11.6

57

3

1.3

6

27

12.0

60

4

1.8

8

28

12.4

62

5

2.2

11

29

12.9

64

6

2.7

13

30

13.3

66

7

3.1

15

31

13.8

68

8

3.6

17

32

14.2

71

9

4.0

20

33

14.7

73

10

4.4

22

34

15.1

75

11

4.9

24

35

15.6

77

12

5.3

26

36

16.0

80

13

5.8

28

37

16.4

82

14

6.2

31

38

16.9

84

15

6.7

33

39

17.3

87

16

7.1

35

40

17.8

89

17

7.6

37

41

18.2

91

18

8.0

40

42

18.7

93

19

8.4

42

43(기말고사)

19.1

96

20

8.9

44

44(기말고사)

19.6

98

21

9.3

46

45(기말고사)

20.0

100

22(중간고사)

9.8

48

 

 

 

23(중간고사)

10.2

51

 

 

 

24(중간고사)

10.7

53

 

 

 



※ 출석점수의 경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출석률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단, 출석률 80%, 성적 60점과 같이 학점인정 기춘치의 미만인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는 버린다.

※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의 경우 출석점수 및 출석률이 적용되며,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불참 시 최종점수(60점 이상)와 출석률(80% 이상)에 관계없이 미학점 처리한다.

[별표2] 출석기준표 (1주 2차시 과목)

교시(결석수)

점수

출석률(%)

교시(결석수)

점수

출석률(%)

1

0.7

3

17

11.3

57

2

1.3

7

18

12.0

60

3

2.0

10

19

12.7

63

4

2.7

13

20

13.3

67

5

3.3

17

21

14.0

70

6

4.0

20

22

14.7

73

7

4.7

23

23

15.3

77

8

5.3

27

24

16.0

80

9

6.0

30

25

16.7

83

10

6.7

33

26

17.3

87

11

7.3

37

27

18.0

90

12

8.0

40

28

18.7

93

13

8.7

43

29

19.3

97

14

9.3

47

30

20.0

100

15

10.0

50

 

 

 

16

10.7

53

 

 

 



※ 출석점수의 경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출석률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단, 출석률 80%, 성적 60점과 같이 학점인정 기춘치의 미만인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는 버린다.

※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의 경우 출석점수 및 출석률이 적용되며,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불참 시 최종점수(60점 이상)와 출석률(80% 이상)에 관계없이 미학점 처리한다.

[별표3] 성적분포도표

등급

성적

평점

분포비율

상대평가 비율

A+

95 ∼ 100

4.50

20%

0% ∼ 20%

A

90 ∼ 94

4.00

B+

85 ∼ 89

3.50

30%

0% ∼ 50% (A등급포함)

B

80 ∼ 84

3.00

C+

75 ∼ 79

2.50

30%

0% ∼ 80% (A-B등급포함)

C

70 ∼ 74

2.00

D+

65 ∼ 69

1.50

20%

0% ∼ 100%(A-C등급포함)

D

60 ∼ 64

1.00

F

60 미만

0.00

0% ∼ 100%(A-D등급포함)



[별표4] 성적평점 환산 기준표

취득점수

평점

등급

95점 이상

4.50

A+

90 ∼ 94점

4.00

A

85 ∼ 89점

3.50

B+

80 ∼ 84점

3.00

B

75 ∼ 79점

2.50

C+

70 ∼ 74점

2.00

C

65 ∼ 69점

1.50

D+

60 ∼ 64점

1.00

D

60점 미만

0

F



[별표5] 교육훈련기관의 보관·관리 장부 및 서류

장부 및 서류명

서식

보존기간

1. 학습과정 평가인정신청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영구

2. 교육기관 내부규정

 

영구

3. 학습자 대장(학적부)

 

영구

4. 학습비 및 회계 장부

 

 

- 학습과정별 학습비 및 환불액

 

5년

- 예결산 현황

 

5년

- 장학금 지급현황

 

5년

5. 교·강사 명부

 

 

- 이력서

 

5년

- 학력증명서(세부전공 포함) 및 경력증명서

 

5년

6. 학습과정 운영계획

 

5년

7. 수업시간표

 

5년

8. 수업계획서

별지 제1호

5년

9. 출석관련 서류

 

 

- 출석부

 

5년

- 휴·보강 계획서 및 공결승인 신청서(기타, 휴강·보강 관련 서류 포함)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

5년

- 원격수업기관의 경우, 교·강사, 조교의 접속기록, 수강자의 수강로그 기록(주차별 접속 IP, 접속시간, 종료시간)

 

5년

10. 성적(원)표

 

5년

11. 성적근거자료

 

 

- 시험답안지, 과제물 등 평가요소별 성적근거자료

 

5년

- 실습관련 서류(현장실습 과목에 한함)

: 선수과목 이수현황 관련서류(실습생 프로파일, 성적증명서 등), 실습기관과 협약을 맺은 경우 실습기관 협약 관련 서류[실습기관 협약서, 시설 설립허가(신고)증 사본 등], 실습의뢰 관련 서류(실습의뢰공문, 실습신청서, 실습의뢰수락서 등), 실습생 기록대장(실습생성명, 생년월일, 실습기간, 실습기관명, 실습기관 주소, 연락처 등 기재), 실습기관 방문 근거자료(실습기관방문․지도 결과보고서, 출장비 지출 또는 시수에 따른 강사료 지급 관련 서류 및 실습지도교수, 실습생이함께 직은 사진, 출장비 지출 등), 현장실습 근거 자료[현장실습확인서 사본, 실습지도자 자격증 사본, 실습지도자의 실습평가서, 실습일지 원본(실습생 출근부포함), 강사비 지급 서류], 실험·실습평가표

※ 보육실습의 경우, 상기 서류이외에 보육실습비 영수증, 보육실습 동의서, 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또는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 사본을 보관 하여야 함

 

5년

※ 보육실습의 경우, 실습생기록대장은 영구

- 추가시험인정원, 성적정정신청서

별지 제4호

별지 제5호

5년

12. 평가인정 학습과정 관련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3년

13. 학습과정 현황 및 학습자 성적 보고 자료

 

5년

14. 홍보자료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