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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이수과목

필수이수과목

필수이수과목필수이수과목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제12조제1항 관련)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 일반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 일반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 (학점)
교사인성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2과목
(6학점)
보육지식과 기술 필수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영유아 발달, 영유아교수 방법론,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9과목
(27학점)
선택 아동건강교육, 영유아 사회정서지도,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장애아 지도, 특수아동 이해, 어린이집 운영관리,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4과목

(12학점)이상
보육실무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2과목
(6학점)

※ 비고

1. 교과목의 명칭이 서로 다르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비슷하면 같은 교과목으로 인정하고, 다목의 교과목 중 보육실습은 교과목 명칭과 관계없이 보육실습기관과 보육실습기간의 조건을 충족하면 보육실습으로 인정한다.
2. 각 교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되, 최소 2학점이여야 한다.
3. 17과목 이상, 5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대면 교과목

대면 교과목
영역 교과목
교사인성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보육지식과 기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보육실무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 비고

1. 대면 교과목은 8시간 이상 출석 수업과 1회 이상 출석 시험을 실시한다.
2. 다목의 교과목 중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보육실습은 이론수업과 보육현장실습으로 운영한다.
가. 보육실습은 이론수업과 보육현장실습으로 운영한다. 나. 보육현장실습은 6주 이상 240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2회에 나누어 실시 할 수 있다.
다.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보육실습을 신청하는 때에 법적으로 인가받은 정원 15명 이상으로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 또는 교육 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보육실습을 지도하여 한다. 이 경우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은 3명 이하로 한다.
라. 보육실습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보육실습시간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보육실습의 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육실습일지와 보육실습 평가서에 근거하여 하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보육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