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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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성적평가)

① 원격 공간에서의 평가시험은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최대한 다양한 평가방법을 통해서 실시한다.

② 평가항목의 구성은 다음의 항목으로 하되, 과목별 특성 및 평가인정 사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1. 정기평가 항목 중 중간고사, 기말고사
  2. 수시시험 항목 중 쪽지시험, (돌발)퀴즈, 복습시험, 기타
  3. 과제물 항목 중 리포트, 번역, 팀과제, 기타
  4. 수업참여도 항목 중 출석, 토론, 질문, 탐구활동, 의견, 학습계획서, 기타
  5. 기타

 

2(성적평가 출제 기준 및 비중)

① 과목에 대한 성적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중간고사 : 25% (시험시간 60분 / 장애인의 경우 90분)
  2. 기말고사 : 25% (시험시간 60분 / 장애인의 경우 90분)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평가문항 출제표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평가문항 출제표

구분 / 난이도

최상

()

최상

()

()

()

()

()

()

()

최하

()

최하

()

배점

문항수

2

1

4

1

8

1

4

1

2

1

100

문항별점수

1

1

1

1

1

1

1

1

1

1

합계점수

2

1

4

1

8

1

4

1

2

1

  1. 쪽지시험 : 5% (시험시간 30분 / 장애인의 경우 60분)

쪽지시험 평가문항 출제표

구분 / 난이도

공통()

난이도 구분

배점

문항수

5

1

3

1

5

문항별점수

1

1

1

1

합계점수

5

1

3

1

※ 별도의 난이도가 구분되지 않을 경우 시스템 상 ‘중’으로 구분함

※ 난이도가 구분 되는 과정의 경우 상, 중, 하로 구성하고 표의 난이도 구분 항목을 적용함

  1. 과제(레포트) : 10%
  2. 토론 : 10%
  3. 참여도(기타) : 5%

6-1. 참여도는 토론 찬성/반대 참여, 토론 시 타 학습자 토론에 대한 의견 작성 등(5%)이 반영된다.

  1. 출석 : 20%

 

3(성적평가 기준)

① 성적평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② 성적평가는 해당 학기의 수업진행 교강사가 직접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성적평가 시 과제는 다음의 중복률에 따른 감점표를 적용하여 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중복률에 따른 감점표

중복률에 따른 감점표

중복률(%)

차감점수

중복률(%)

차감점수

0-6

0

53-59

8

7-12

1

60-66

9

13-19

2

67-72

10

20-26

3

73-79

11

27-32

4

80-86

12

33-39

5

87-92

13

40-46

6

93-99

14

47-52

7

100

15

  1. 감점은 중복률에 따른 감점표를 기준으로 하되, 과제의 주제 및 동일하게 도출될 수 밖에 없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경우 이를 반영하여 수업 진행 교강사 재량으로 채점하도록 한다.
  2. 단, 중복률 100%의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차감점수를 최대치로 적용한다.

④ 성적평가처리 절차 기준일은 다음과 같다.

성적평가처리 절차 기준일

성적평가처리 절차 기준일

종강일 기준 1-7일

종강일 기준 8-14일

종강일 기준 15-21일

종강일 기준 22일-28일

평가항목에 대한 채점기간

성적열람 기간 및
정정기간(이의신청기간)

성적확정을 위한 열람 및
정정기간

종합정보시스템 입력기간




⑤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로 진행하며, 학급별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비율로 평가를 진행하여야 함.

상대평가 비율

구분 / 난이도

A+

A

B+

B

C+

C

D+

D

등급별 비율(규정기준)

30%

40%

20%

10%

평가인정신청비율

30%

40%

20%

10%

  1. 성적평가는 9등급(A+ ∼ F)으로 하고, 학급별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성적등급은 A이상은 30% 이내, B이상은 70% 이내, C+ 이하는 B이상을 제외한 나머지의 비율을 기준으로 성적을 부여함
  2. 다만, 수업진행 교강사별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학습과정 및 실습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상대평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3. 수강인원의 등급별 비율 산출 시 A+∼B등급의 소수점은 모두 버린다.
  4. 등급 및 원점수가 동일할 경우 다음의 기준을 순차 적용한다.

4-1. 기말고사 점수가 높은 자

4-2. 중간고사 점수가 높은 자

4-3. 출석점수가 높은 자

4-4. 그 외 점수 평균이 높은 자

4-5. 수강신청 과목수가 많은 자

4-6. 위의 사항이 모두 동일할 경우 동 석차 부여

 

4(성적공개)

① 제5장 제3조 4항의 성적평가처리 절차 기준일을 따른다.

② 성적확인은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한 학습자 개별 열람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학습자는 강의평가를 진행하여야만 성적확인이 가능하다.

④ 성적공개에 대한 일정은 최초 개강과 동시에 학습자들 대상으로 확정하여 공지 및 실시한다.

 

5(부정행위 조치)

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해당 학습자에게는 성적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1. 부정행위 방지시스템을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회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험에 응하는 행위
  2. 본원에 연락하여 시험문제에 대한 정답을 요구하는 행위

2-1. 위 경우 유선전화(녹취) 및 SMS 등 캡처를 통하여 증명이 될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0점 처리

  1. 컴퓨터 전원을 본인이 직접 종료하고, 재시험을 요구하는 행위

3-1. 정전일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출 시 인정

  1.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도용하여 출석 및 시험을 응시하는 행위
  2. 타인과 동일한 과제물 및 토론을 제출하는 행위

 

6(학점인정)

① 이수조건을 충족한 과목(성적 60점 이상, 출석 80% 이상)은 학점인정이 가능하다.

② 단,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모두 미응시하였을 경우 학점인정은 불가하다.

③ 종강 후 2주 이내 학습과목별 출석 및 성적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고, 성적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수업진행 교강사는 제출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후 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