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성적평가)
① 원격 공간에서의 평가시험은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최대한 다양한 평가방법을 통해서 실시한다.
② 평가항목의 구성은 다음의 항목으로 하되, 과목별 특성 및 평가인정 사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제2조 (성적평가 출제 기준 및 비중)
① 과목에 대한 성적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평가문항 출제표 |
|||||||||||
---|---|---|---|---|---|---|---|---|---|---|---|
구분 / 난이도 |
최상 (객) |
최상 (주) |
상 (객) |
상 (주) |
중 (객) |
중 (주) |
하 (객) |
하 (주) |
최하 (객) |
최하 (주) |
배점 |
문항수 |
2 |
1 |
4 |
1 |
8 |
1 |
4 |
1 |
2 |
1 |
100 |
문항별점수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합계점수 |
2 |
1 |
4 |
1 |
8 |
1 |
4 |
1 |
2 |
1 |
쪽지시험 평가문항 출제표 |
|||||
구분 / 난이도 |
공통(중) |
난이도 구분 |
배점 |
||
상 |
중 |
하 |
|||
문항수 |
5 |
1 |
3 |
1 |
5 |
문항별점수 |
1 |
1 |
1 |
1 |
|
합계점수 |
5 |
1 |
3 |
1 |
※ 별도의 난이도가 구분되지 않을 경우 시스템 상 ‘중’으로 구분함
※ 난이도가 구분 되는 과정의 경우 상, 중, 하로 구성하고 표의 난이도 구분 항목을 적용함
6-1. 참여도는 토론 찬성/반대 참여, 토론 시 타 학습자 토론에 대한 의견 작성 등(5%)이 반영된다.
제3조 (성적평가 기준)
① 성적평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② 성적평가는 해당 학기의 수업진행 교강사가 직접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성적평가 시 과제는 다음의 중복률에 따른 감점표를 적용하여 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중복률에 따른 감점표 |
|||
---|---|---|---|
중복률(%) |
차감점수 |
중복률(%) |
차감점수 |
0-6 |
0 |
53-59 |
8 |
7-12 |
1 |
60-66 |
9 |
13-19 |
2 |
67-72 |
10 |
20-26 |
3 |
73-79 |
11 |
27-32 |
4 |
80-86 |
12 |
33-39 |
5 |
87-92 |
13 |
40-46 |
6 |
93-99 |
14 |
47-52 |
7 |
100 |
15 |
④ 성적평가처리 절차 기준일은 다음과 같다.
성적평가처리 절차 기준일 |
|||
---|---|---|---|
종강일 기준 1-7일 |
종강일 기준 8-14일 |
종강일 기준 15-21일 |
종강일 기준 22일-28일 |
평가항목에 대한 채점기간 |
성적열람 기간 및 |
성적확정을 위한 열람 및 |
종합정보시스템 입력기간 |
⑤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로 진행하며, 학급별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비율로 평가를 진행하여야 함.
상대평가 비율 |
||||||||
구분 / 난이도 |
A+ |
A |
B+ |
B |
C+ |
C |
D+ |
D |
등급별 비율(규정기준) |
30% |
40% |
20% |
10% |
||||
평가인정신청비율 |
30% |
40% |
20% |
10% |
4-1. 기말고사 점수가 높은 자
4-2. 중간고사 점수가 높은 자
4-3. 출석점수가 높은 자
4-4. 그 외 점수 평균이 높은 자
4-5. 수강신청 과목수가 많은 자
4-6. 위의 사항이 모두 동일할 경우 동 석차 부여
제4조 (성적공개)
① 제5장 제3조 4항의 성적평가처리 절차 기준일을 따른다.
② 성적확인은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한 학습자 개별 열람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학습자는 강의평가를 진행하여야만 성적확인이 가능하다.
④ 성적공개에 대한 일정은 최초 개강과 동시에 학습자들 대상으로 확정하여 공지 및 실시한다.
제5조 (부정행위 조치)
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해당 학습자에게는 성적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2-1. 위 경우 유선전화(녹취) 및 SMS 등 캡처를 통하여 증명이 될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0점 처리
3-1. 정전일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출 시 인정
제6조 (학점인정)
① 이수조건을 충족한 과목(성적 60점 이상, 출석 80% 이상)은 학점인정이 가능하다.
② 단,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모두 미응시하였을 경우 학점인정은 불가하다.
③ 종강 후 2주 이내 학습과목별 출석 및 성적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고, 성적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수업진행 교강사는 제출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후 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