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기관 안내
01
실습신청
-선이수과목(필수 4과목+선택 2과목)을 수강 완료합니다.
단, 실습기관(사회복지시설)의 성격에 부합하는 과목을 우선 수강하기를 권장합니다.
-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교육기관에서 실습과목을 수강 신청합니다.
02
실습전
- 실습 오리엔테이션에 반드시 참석하고, 실습기관(사회복지시설)을 섭외합니다.
- 교육기관에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합니다.
03
실습중
- 실습기관(사회복지시설)에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총 160시간 이상 실습하며, 실습 일지를 작성합니다.
04
실습종료
- 실습 종료 후, 실습일지를 제출합니다.
- 실습평가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실습 과목을 이수 완료합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 선이수 과목안내
구분 | 개설과목 |
---|---|
필수 |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
선택 |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
필수 4과목 이상 + 선택과목 2과목 이상 이수(실습기관의 성격에 부합하는 과목 이수 권장) |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요건 및 지도자 자격요건
실습 기관 요건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
실습 지도자 자격요건
- 사회복지사 1급일 경우 3년이상 실무경력자
- 사회복지사 2급일 경우 5년이상 실무경력자
-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받았을 것
-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일 것
실습 시간
- 총 160시간
- 1일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이하 이수
- 식사시간은 제외되며 주말,야간 인정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