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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관 안내

01
교육기관
실습신청

-선이수과목(필수 4과목+선택 2과목)을 수강 완료합니다.
   단, 실습기관(사회복지시설)의 성격에 부합하는 과목을 우선 수강하기를 권장합니다.
-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교육기관에서 실습과목을 수강 신청합니다.

02
교육기관
실습전

- 실습 오리엔테이션에 반드시 참석하고, 실습기관(사회복지시설)을 섭외합니다.
- 교육기관에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합니다.

03
실습기관
실습중

- 실습기관(사회복지시설)에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총 160시간 이상 실습하며, 실습 일지를 작성합니다.

04
교육기관
실습종료

- 실습 종료 후, 실습일지를 제출합니다.
- 실습평가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실습 과목을 이수 완료합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 선이수 과목안내

사회복지현장실습 선이수 과목안내
구분 개설과목
필수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선택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필수 4과목 이상 + 선택과목 2과목 이상 이수(실습기관의 성격에 부합하는 과목 이수 권장)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요건 및 지도자 자격요건

실습 기관 요건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

실습 지도자 자격요건

- 사회복지사 1급일 경우 3년이상 실무경력자
- 사회복지사 2급일 경우 5년이상 실무경력자
-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받았을 것
-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일 것

실습 시간

- 총 160시간
- 1일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이하 이수
- 식사시간은 제외되며 주말,야간 인정가능